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등기가 유효하고 매매예약 완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E의 남매이며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려 이 사건 매매예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남매로, 원고 A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H과 I: 원고 A와 피고 E의 부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E 명의로 2005년 1월 19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가 어머니 I가 보관하던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매매예약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이에 따른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E는 해당 가등기는 유효하며 자신이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로서 2015년 1월 17일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금 중 약 1억 원을 자신이 부담했고 아버지가 약 3억 원을 대납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허위로 매매예약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의 위조 여부. 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와 피고의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무효인 매매예약에 근거한 가등기 또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해야 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가장매매(매매예약)를 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법률 효과와는 다른 효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가등기 역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가등기 또한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간의 거래라도 금전 대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예약이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시에는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없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권리 관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지만, 관련 증거의 부족이나 당사자의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계약 내용의 진정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 성동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람 -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 피고인의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12시 10분경 서울 성동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31일 15시 5분경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에스컬레이터 및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몰수 및 폐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범죄 행위가 아닌 여러 차례의 범죄 행위(총 14회 촬영)에 대하여는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각 2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형법 제48조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된 물건(휴대전화)이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촬영된 영상 파일)은 몰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고 촬영 파일들은 폐기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공개·고지명령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4명의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9년 10월부터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 및 시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가명, 여성, 27세): 피고인에게 치마 속을 촬영당한 피해자 중 한 명 - 그 외 여성 피해자 3명: 피고인에게 신체가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 - 불상인 여성: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한 영상 속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 4명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3일부터는 '텀블러' 앱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 불법촬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2021년 11월 30일경까지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D의 신고와 CCTV 영상 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초범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도 복구할 수 있으므로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해도 결국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등기가 유효하고 매매예약 완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E의 남매이며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려 이 사건 매매예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남매로, 원고 A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H과 I: 원고 A와 피고 E의 부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E 명의로 2005년 1월 19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가 어머니 I가 보관하던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매매예약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이에 따른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E는 해당 가등기는 유효하며 자신이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로서 2015년 1월 17일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금 중 약 1억 원을 자신이 부담했고 아버지가 약 3억 원을 대납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허위로 매매예약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의 위조 여부. 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와 피고의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무효인 매매예약에 근거한 가등기 또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해야 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가장매매(매매예약)를 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법률 효과와는 다른 효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가등기 역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가등기 또한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간의 거래라도 금전 대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예약이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시에는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없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권리 관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지만, 관련 증거의 부족이나 당사자의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계약 내용의 진정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 성동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람 -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 피고인의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12시 10분경 서울 성동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31일 15시 5분경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에스컬레이터 및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몰수 및 폐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범죄 행위가 아닌 여러 차례의 범죄 행위(총 14회 촬영)에 대하여는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각 2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형법 제48조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된 물건(휴대전화)이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촬영된 영상 파일)은 몰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고 촬영 파일들은 폐기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공개·고지명령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4명의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9년 10월부터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 및 시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가명, 여성, 27세): 피고인에게 치마 속을 촬영당한 피해자 중 한 명 - 그 외 여성 피해자 3명: 피고인에게 신체가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 - 불상인 여성: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한 영상 속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 4명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3일부터는 '텀블러' 앱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 불법촬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2021년 11월 30일경까지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D의 신고와 CCTV 영상 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초범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도 복구할 수 있으므로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해도 결국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