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채권자 H과 3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9천만 원을 빌렸고 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을 양수한 피고 F의 강제집행에 대해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3억 7천만 원이 기존 채무를 정리한 것이며 9천만 원은 별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9천만 원은 원고들이 변제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B과 C는 채권자 H과 3억 7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실제로 H으로부터 공증비용을 제외한 8천8백8십7만 원(약 9천만 원)을 빌렸고, 이 돈은 이미 9천5백만 원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권자 H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한 피고 F는 3억 7천만 원은 원고 B과 피고 F 사이의 기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9천만 원은 공정증서와는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증서상 채무의 실제 액수와 변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3억 7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원고들의 주장대로 9천만 원만 빌려주었고 이미 변제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공정증서의 효력과 실제 금전 수수 간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 채권의 존재 및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와 실제 거래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 9천만 원을 초과하여 성립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실제로 빌린 9천만 원은 2018년 9월 5일에 9천5백만 원으로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상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고 보아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이미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시작될 우려가 있을 때, 채무자가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3억 7천만 원의 공정증서상 채무가 실제로는 9천만 원이었고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 발생의 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는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제 등 소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3억 7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9천만 원을 초과하여 성립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들은 9천만 원의 변제를 입증했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의 실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실제 돈의 수수가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지만 실제 돈의 수수 내역이 공정증서 내용과 다를 경우 법원은 실제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증서상의 3억 7천만 원과 달리 실제 오간 돈은 9천만 원뿐이며 이것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빌린 금액과 채무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내용과 실제 금전 수수 내역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입금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추가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혼동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채권 양도 시에는 기존 채무의 내용과 변제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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