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의결권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갑(甲)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사항에 대해 투표하려고 합니다. 갑(甲)은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창립총회에서 몇 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나요? A.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주 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갑(甲)이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267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갑(甲)의 의결권 일부는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총회일 3일 전,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368조의2제1항 및 제36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