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대해 채무 면제를 주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 1,57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갚으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에게 총 3,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0년 9월 23일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2001년 11월 9일에는 다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총 1,930만 원을 변제했지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4년경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채무 면제가 없었더라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여금 잔액 1,5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둘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 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일부 변제 행위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상 대여금 채무, 채무 면제, 그리고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여금 채무**: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입니다. 채무 면제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이 사건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닌 개인 간의 채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24년 4월 1일까지 피고에게 총 1,9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제 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만을 믿고 채무 이행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일부 변제 시 어떤 채무에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사진 저작물을 피고 C가 허락 없이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각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일정 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자신들이 창작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원고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들을 창작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진들 중 일부를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자신들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특히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창작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4,600,000원과 함께, 202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C는 원고 A와 B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되어 각 원고에게 4,6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처음 청구했던 각 10,400,000원의 손해배상액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 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재산권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에 명시된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 및 가치, 침해 행위의 기간 및 규모, 침해자의 영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인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된 저작물의 가치, 사용된 방식과 기간, 침해 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 정도, 침해로 인한 이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온라인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 'D'를 공동 운영하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창작한 삼각형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인테리어 사진들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피고는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에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사진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제품 홍보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삽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1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며 원고들이 공동저작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무단 게시 행위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 3,9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을 합산한 총 4,4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부로서 온라인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 'D'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테이블과 사진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들의 저작물인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자신의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여 창작한 테이블과 관련 사진들을 온라인 판매업체 'D'의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피고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자신의 여러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등)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제품 상세 정보란에 게시하여 자신의 제품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일부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무단 사용 행위가 저작재산권(사진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과 저작인격권(창작자로서 이름을 표시할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지 여부. 2. 원고 A와 B가 해당 사진들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3. 피고의 사진 무단 게시 및 피고의 상호 워터마크 삽입 행위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4.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범위. ### 법원의 판단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4. 1. 9.)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법원은 원고들의 사진이 단순히 테이블을 촬영한 것을 넘어,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 조절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들의 공동저작자성 인정:** 원고들이 부부로서 'D'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사진에 원고들의 업체 상호가 표시되어 공중송신된 점, 사진 속 그림들이 원고 A가 직접 그린 것이고 촬영 시 원고들 간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4.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 인정:**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인 'H'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원고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해외 상품 판매 페이지 전환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 원고들이 주장한 개별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은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 3,9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간접적 이익, 사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의 이익, 무단 사용된 사진의 개수와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 8장 ×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 +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 30장)} × 1/2).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7. **최종 판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4,400,000원(= 3,900,000원 +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0. 7.부터 2025. 1.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며 원고들이 공동저작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기한 행위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 3,9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을 합산한 총 4,4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저작자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또는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할 때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자도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이 부부로서 'D'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 속 그림들이 원고 A의 창작물이며 사진 촬영 과정에서 원고들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타인이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무단으로 삽입하여 마치 피고의 저작물처럼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은 자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직접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간접적 이익, 사용료 상당의 이익, 무단 사용된 사진의 개수와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각 3,9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및 보호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셔터 찬스 포착,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들의 사진이 단순히 상품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 조절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이 나타나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의 과실 인정:**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가 해외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서비스를 사용했더라도, 판매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확인 필수:**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명확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해외 상품 구매대행 시 주의:** 해외 쇼핑몰이나 대량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가져올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무단 사용 시 국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진 저작물의 보호 범위:** 사진은 단순히 대상을 찍는 행위를 넘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찬스 포착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광고용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 등도 충분한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저작자 명의 표시의 중요성:** 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는 저작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직결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무단으로 삽입하거나 저작자의 명의를 삭제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시 증거 준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행위의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득,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동저작물의 권리 관계 명확화:**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물을 창작하여 공동저작물이 될 경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누가 어떤 부분에 기여했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대해 채무 면제를 주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 1,57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갚으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에게 총 3,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0년 9월 23일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2001년 11월 9일에는 다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총 1,930만 원을 변제했지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4년경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채무 면제가 없었더라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여금 잔액 1,5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둘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 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일부 변제 행위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상 대여금 채무, 채무 면제, 그리고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여금 채무**: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입니다. 채무 면제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이 사건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닌 개인 간의 채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24년 4월 1일까지 피고에게 총 1,9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제 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만을 믿고 채무 이행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일부 변제 시 어떤 채무에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사진 저작물을 피고 C가 허락 없이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각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일정 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자신들이 창작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원고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들을 창작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진들 중 일부를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자신들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특히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창작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4,600,000원과 함께, 202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C는 원고 A와 B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되어 각 원고에게 4,6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처음 청구했던 각 10,400,000원의 손해배상액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 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재산권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에 명시된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 및 가치, 침해 행위의 기간 및 규모, 침해자의 영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인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된 저작물의 가치, 사용된 방식과 기간, 침해 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 정도, 침해로 인한 이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온라인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 'D'를 공동 운영하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창작한 삼각형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인테리어 사진들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피고는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에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사진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제품 홍보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삽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1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며 원고들이 공동저작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무단 게시 행위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 3,9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을 합산한 총 4,4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부로서 온라인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 'D'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테이블과 사진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들의 저작물인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자신의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여 창작한 테이블과 관련 사진들을 온라인 판매업체 'D'의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피고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자신의 여러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등)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제품 상세 정보란에 게시하여 자신의 제품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일부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무단 사용 행위가 저작재산권(사진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과 저작인격권(창작자로서 이름을 표시할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지 여부. 2. 원고 A와 B가 해당 사진들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3. 피고의 사진 무단 게시 및 피고의 상호 워터마크 삽입 행위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4.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범위. ### 법원의 판단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4. 1. 9.)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법원은 원고들의 사진이 단순히 테이블을 촬영한 것을 넘어,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 조절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들의 공동저작자성 인정:** 원고들이 부부로서 'D'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사진에 원고들의 업체 상호가 표시되어 공중송신된 점, 사진 속 그림들이 원고 A가 직접 그린 것이고 촬영 시 원고들 간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4.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 인정:**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인 'H'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원고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해외 상품 판매 페이지 전환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 원고들이 주장한 개별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은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 3,9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간접적 이익, 사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의 이익, 무단 사용된 사진의 개수와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 8장 ×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 +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 30장)} × 1/2).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7. **최종 판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4,400,000원(= 3,900,000원 +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0. 7.부터 2025. 1.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며 원고들이 공동저작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기한 행위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 3,9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을 합산한 총 4,4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저작자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또는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할 때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자도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이 부부로서 'D'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 속 그림들이 원고 A의 창작물이며 사진 촬영 과정에서 원고들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타인이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무단으로 삽입하여 마치 피고의 저작물처럼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은 자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직접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간접적 이익, 사용료 상당의 이익, 무단 사용된 사진의 개수와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각 3,9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및 보호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셔터 찬스 포착,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들의 사진이 단순히 상품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 조절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이 나타나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의 과실 인정:**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가 해외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서비스를 사용했더라도, 판매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확인 필수:**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명확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해외 상품 구매대행 시 주의:** 해외 쇼핑몰이나 대량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가져올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무단 사용 시 국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진 저작물의 보호 범위:** 사진은 단순히 대상을 찍는 행위를 넘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찬스 포착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광고용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 등도 충분한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저작자 명의 표시의 중요성:** 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는 저작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직결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무단으로 삽입하거나 저작자의 명의를 삭제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시 증거 준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행위의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득,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동저작물의 권리 관계 명확화:**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물을 창작하여 공동저작물이 될 경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누가 어떤 부분에 기여했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