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한 가맹본부의 강제집행에 대해,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채무(대여금, 공사대금)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어 가맹본부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2019년,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가맹계약 위반, 필수품목 미지급, 공사금액 미지급 시 공정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원고에게 총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이 중 일부(2천5백만 원)를 피고 측 임원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원고 점포에서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업체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천4백2십만 원을 청구하여 피고가 일부(1천2백1십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천만 원이 대여금이고, 공사대금 2천4백7십5만 원을 원고가 갚아야 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개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2천만 원은 무상 지원금이며, 공사도 피고가 인접 점포 신규 계약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무상 지원한 것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용 조건에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천만 원이 원고의 자금 융통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며, 공사비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조항 위반 시 공정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가맹본부가 원고 가맹점주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한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사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2,000만 원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법원이 결정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