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하도급 업체가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원청 업체의 발주처에 대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원청 업체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발주처)은 D 주식회사(원청)에 약 154억 3천 5백만 원 상당의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A 주식회사(원고,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며 약 13억 8천 4백만 원의 노무비를 지출했으나, D 주식회사로부터 약 5억 7천 8백만 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8억 6백 4십 2만 8천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발주처인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약 64억 4천 4백만 원만 지급받아 나머지 약 89억 9천 1백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D 주식회사가 B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행사(채권자 대위 소송)하여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미지급금 8억 6백 4십 2만 8천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 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여 원청 업체의 발주처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내용(청구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대금 1,384,428,000원이 실제로 발생했다거나, 원청 업체 D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신뢰성 부족, 임의로 작성된 기성고조서, 작성 주체 불분명한 정산 현황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원청 업체의 이사 지시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 대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리는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 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8억 6백만 원 이상 남아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서, 기성고조서, 정산 현황 등의 증거 자료들이 신빙성이 낮거나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등)에 따르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대위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명확성 확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공사 내용, 대금, 지불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의로 작성된 서류나 불명확한 계약 내용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사 진행 및 대금 지급 증빙: 공사가 진행된 정도(기성고)와 실제 공사 물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관련 서류는 원청 업체 등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현금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 변경 시 서면 합의: 당초 계약 내용(예: 단가, 물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서류에 모든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 대금의 흐름 명확화: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제3자에게 이체해야 할 경우, 해당 이체가 어떤 목적인지(예: 대여금, 재료비 반환 등)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확인서, 별도 계약서 등)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원청 업체의 이사 지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대금 반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채권자 대위 소송 요건 확인: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원청 업체)에게 받을 돈(피보전채권)이 명확히 존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하도급 업체)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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