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C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에 대한 노무비로 총 1,384,428,000원을 지출했으나, D로부터 578,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806,428,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D가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D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가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하도급 계약의 존재가 불분명하며, D가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D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이 신뢰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기성고조서와 정산현황이 불분명하며, 원고가 D로부터 받은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에게 반환한 금액이 재료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D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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