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공범들과 함께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사업으로 매일 2%의 수익과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매칭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D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225명으로부터 총 6,578,614,148원을 편취하고, 총 39,901회에 걸쳐 135,959,127,294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몰수 및 추징금 6,521,542,829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금 모집 전반을 기획 및 주도한 인물 (가명 'B') - D의 구성원들 (E, F, G, H, I, J, K, L, M, N 등): D 사업의 고문, 강사, 본부장, 하위 투자자 모집책, 전산 관리,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공범들 - 피해자들 (O 등 225명): 피고인 및 D 구성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 R: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사업을 소개하고 1, 2차 스왑거래를 주선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사업을 통해 투자 원금 대비 매일 2%의 높은 수당과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매칭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D는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359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사수신 방식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 객관적 근거 부족, 그리고 실제 스왑 거래 실패 등의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D의 구성원들과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의 적절성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초기6036호로 몰수보전된 자동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6,521,542,829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중개사업을 빙자한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공범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행으로 얻은 자동차를 몰수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특히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3조 제1항).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됩니다(형법 제30조). - **사례 적용**: 피고인은 D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수익 구조 없이 '가상화폐 스왑 중개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원금 보장' 및 '매일 2% 수익'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허위 사실이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억 원 이상을 편취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고의 판단**: 피고인은 사업 초기부터 불합리한 수익 구조, 객관적 증거 부족, 1차 스왑 거래 실패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사업이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금지됩니다(제3조 및 제6조 제1항). - **사례 적용**: 피고인은 관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D' 사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2%를 매일 지급한다'고 약정하며 총 1,359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또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1항 제4호). - **사례 적용**: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D'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매칭수당 및 직급수당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상화폐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몰수 및 추징**: -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중대 범죄(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자동차(벤틀리)를 몰수하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특정 가능한 금액 6,521,542,829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여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 약속에 주의하세요: 투자 원금 대비 매일 2% 또는 연 48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을 맹신하지 마세요: '원금 손실이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사업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내세울 경우, 해당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단계 판매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매칭수당', '직급수당' 등의 구조는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는 불법입니다. 금융 관련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사업자의 정식 금융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막기' 방식에 유의하세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은 결국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초기 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하세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예: 가상화폐 거래 내역, 계약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 여부 확인: 투자를 권유하는 개인이나 업체의 과거 전과나 유사한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휴대폰 제조사인 D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A가, D사에 배터리를 납품한 B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D사는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제조했는데, 한 소비자가 D사의 휴대폰 사용 중 사고를 겪어 D사의 해외법인 E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는 소비자에게 195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A사는 D사에 보험금 192만 5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A사는 D사와 B사 간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B사가 배터리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고에 대한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D사를 대신해 B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A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D사의 보험자로서 D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D사를 대신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B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휴대폰 배터리를 제조하여 D사에 납품한 회사 - D (피보험자):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제조. 소비자 소송에 휘말려 합의금을 지출하고 A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D의 북미지역 해외법인 E가 소비자 소송에 직접 대응) - F 등 (제3자): D사의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D사(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받은 소비자 ### 분쟁 상황 휴대폰 제조사인 D사는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생산했습니다. 2018년 5월, 소비자 F 등은 D사의 해외법인 E를 상대로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는 2020년 12월 F 등과 미화 195만 달러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으며, 2021년 1월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D의 보험사인 A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 미화 192만 5천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D와 B 간의 구매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 제13조를 근거로 B사가 관련 사고에 대한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사에 미화 192만 5천 달러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B사의 배터리에 실제 결함이 없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B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터리 공급 계약의 일반조건 중 면책 조항이 배터리 제조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공급사의 방어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배터리 공급사인 B주식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사와 B사 간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면책규정)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면책규정은 B사가 납품한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B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D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을 B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사는 해당 면책규정에 근거하여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D의 보험자인 A사도 보험자대위에 근거한 구상금을 B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법'의 보험자대위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호**: 이 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 즉 '약관'의 불공정한 내용을 규제합니다. *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피고(B사)의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사건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가 B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원고 측(D사)이 부담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B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7조 제2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휴대폰 제조 판매의 주체인 D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배터리 공급사인 B사에 배터리 결함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B사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며, 이는 고객인 B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2.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 사건에서는 D사)가 제3자(이 사건에서는 B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D사가 B사에 대해 애초에 적법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A사)의 보험자대위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B사)가 납품한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요건(제품 결함) 없이 책임을 확대하려 했으나,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 간의 계약,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품 공급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공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약관의 공정성**: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 조항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모든 방어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급업체에 전가하는 조항은 특히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책임 범위의 명확화**: 제품 공급 계약 시 제조물 책임 및 면책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된 제품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보험자대위권의 한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보험자대위), 애초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적법한 청구권이 없다면 보험자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4. **합의금의 성격**: 제3자와의 합의금 지급이 항상 공급사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이 '소송 방어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급사의 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D측이 직접 소송을 방어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며, 합의금이 '소송 방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계약 조항의 우선순위**: 계약 내 여러 조항이 충돌할 경우, 어떤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특별 조항과 일반 조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반조건 제13조가 주된 책임 조항인 제38조와 별개로 추가되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육군 11사단에 의해 전남 함평군 등지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함평 11사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였고, 구 관습법에 따른 복잡한 상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유족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론종결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E, F, G, H): 한국전쟁 당시 육군 11사단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들.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군인들이 소속된 국가로, 그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주체. ### 분쟁 상황 1950년 한국전쟁 중, 정부는 후방 빨치산 토벌을 위해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견벽청야’ 작전으로 지리산 동서 및 호남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사단 20연대 예하 5중대 군인들은 1950년 11월 20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남 함평군 O면, P면, Q면과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총살했습니다(함평 11사단 사건). 특히, 1951년 1월 12일에는 함평군 P면 T마을에서 주민 50명을 사살했습니다(T마을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함평 11사단 사건으로 민간인 249명이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이들 중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협력한 사람은 없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국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 3.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을 적용한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상속 지분. 4.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5. 피고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아래 명시된 금액에 해당)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위자료로 원고 E에게 6,769,230원, 원고 F에게 6,769,230원, 원고 G에게 27,076,923원, 원고 H에게 40,615,384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제3자가 수령했더라도 유족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상 상속 원칙(예: 호주상속, 동일가적 가족 상속, 출가녀 상속권 제한 등)을 면밀히 적용하여 희생자 본인과 그 유족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각 상속인에게 배분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과 통화가치 변동이 현저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적용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 책임 (제헌 헌법 제27조, 국가배상법 제8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들의 비무장 민간인 학살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유족들이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3. **구 관습법상 상속 관계 (조선민사령 제11조)**​: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호주 사망 시 절가 여부, 호주가 아닌 가족의 사망 시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 상속, 출가녀의 상속권 제한, 사후양자 선정에 따른 상속권 등 복잡한 구 관습법상 상속 원칙들을 적용하여 위자료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 발생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현저히 변동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증액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 통지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정일이나 제3자에게 통지된 날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현행 민법과 상이한 상속 순위, 상속분, 호주상속, 출가녀의 상속권 제한 등 복잡한 규정을 포함하므로, 정확한 가계도와 당시의 가족 관계, 사망 시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3. 위자료는 희생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중대성,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가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불법행위 발생일이 아닌 변론종결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판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여러 형태로 변경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선택적 청구를 하거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공범들과 함께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사업으로 매일 2%의 수익과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매칭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D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225명으로부터 총 6,578,614,148원을 편취하고, 총 39,901회에 걸쳐 135,959,127,294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몰수 및 추징금 6,521,542,829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금 모집 전반을 기획 및 주도한 인물 (가명 'B') - D의 구성원들 (E, F, G, H, I, J, K, L, M, N 등): D 사업의 고문, 강사, 본부장, 하위 투자자 모집책, 전산 관리,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공범들 - 피해자들 (O 등 225명): 피고인 및 D 구성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 R: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사업을 소개하고 1, 2차 스왑거래를 주선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사업을 통해 투자 원금 대비 매일 2%의 높은 수당과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매칭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D는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359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사수신 방식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 객관적 근거 부족, 그리고 실제 스왑 거래 실패 등의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D의 구성원들과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의 적절성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초기6036호로 몰수보전된 자동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6,521,542,829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중개사업을 빙자한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공범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행으로 얻은 자동차를 몰수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특히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3조 제1항).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됩니다(형법 제30조). - **사례 적용**: 피고인은 D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수익 구조 없이 '가상화폐 스왑 중개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원금 보장' 및 '매일 2% 수익'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허위 사실이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억 원 이상을 편취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고의 판단**: 피고인은 사업 초기부터 불합리한 수익 구조, 객관적 증거 부족, 1차 스왑 거래 실패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사업이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금지됩니다(제3조 및 제6조 제1항). - **사례 적용**: 피고인은 관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D' 사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2%를 매일 지급한다'고 약정하며 총 1,359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또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1항 제4호). - **사례 적용**: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D'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매칭수당 및 직급수당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상화폐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몰수 및 추징**: -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중대 범죄(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자동차(벤틀리)를 몰수하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특정 가능한 금액 6,521,542,829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여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 약속에 주의하세요: 투자 원금 대비 매일 2% 또는 연 48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을 맹신하지 마세요: '원금 손실이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사업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내세울 경우, 해당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단계 판매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매칭수당', '직급수당' 등의 구조는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는 불법입니다. 금융 관련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사업자의 정식 금융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막기' 방식에 유의하세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은 결국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초기 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하세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예: 가상화폐 거래 내역, 계약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 여부 확인: 투자를 권유하는 개인이나 업체의 과거 전과나 유사한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휴대폰 제조사인 D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A가, D사에 배터리를 납품한 B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D사는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제조했는데, 한 소비자가 D사의 휴대폰 사용 중 사고를 겪어 D사의 해외법인 E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는 소비자에게 195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A사는 D사에 보험금 192만 5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A사는 D사와 B사 간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B사가 배터리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고에 대한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D사를 대신해 B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A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D사의 보험자로서 D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D사를 대신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B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휴대폰 배터리를 제조하여 D사에 납품한 회사 - D (피보험자):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제조. 소비자 소송에 휘말려 합의금을 지출하고 A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D의 북미지역 해외법인 E가 소비자 소송에 직접 대응) - F 등 (제3자): D사의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D사(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받은 소비자 ### 분쟁 상황 휴대폰 제조사인 D사는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생산했습니다. 2018년 5월, 소비자 F 등은 D사의 해외법인 E를 상대로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는 2020년 12월 F 등과 미화 195만 달러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으며, 2021년 1월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D의 보험사인 A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 미화 192만 5천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D와 B 간의 구매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 제13조를 근거로 B사가 관련 사고에 대한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사에 미화 192만 5천 달러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B사의 배터리에 실제 결함이 없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B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터리 공급 계약의 일반조건 중 면책 조항이 배터리 제조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공급사의 방어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배터리 공급사인 B주식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사와 B사 간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면책규정)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면책규정은 B사가 납품한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B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D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을 B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사는 해당 면책규정에 근거하여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D의 보험자인 A사도 보험자대위에 근거한 구상금을 B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법'의 보험자대위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호**: 이 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 즉 '약관'의 불공정한 내용을 규제합니다. *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피고(B사)의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사건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가 B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원고 측(D사)이 부담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B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7조 제2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휴대폰 제조 판매의 주체인 D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배터리 공급사인 B사에 배터리 결함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B사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며, 이는 고객인 B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2.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 사건에서는 D사)가 제3자(이 사건에서는 B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D사가 B사에 대해 애초에 적법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A사)의 보험자대위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B사)가 납품한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요건(제품 결함) 없이 책임을 확대하려 했으나,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 간의 계약,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품 공급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공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약관의 공정성**: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 조항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모든 방어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급업체에 전가하는 조항은 특히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책임 범위의 명확화**: 제품 공급 계약 시 제조물 책임 및 면책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된 제품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보험자대위권의 한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보험자대위), 애초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적법한 청구권이 없다면 보험자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4. **합의금의 성격**: 제3자와의 합의금 지급이 항상 공급사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이 '소송 방어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급사의 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D측이 직접 소송을 방어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며, 합의금이 '소송 방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계약 조항의 우선순위**: 계약 내 여러 조항이 충돌할 경우, 어떤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특별 조항과 일반 조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반조건 제13조가 주된 책임 조항인 제38조와 별개로 추가되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육군 11사단에 의해 전남 함평군 등지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함평 11사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였고, 구 관습법에 따른 복잡한 상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유족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론종결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E, F, G, H): 한국전쟁 당시 육군 11사단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들.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군인들이 소속된 국가로, 그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주체. ### 분쟁 상황 1950년 한국전쟁 중, 정부는 후방 빨치산 토벌을 위해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견벽청야’ 작전으로 지리산 동서 및 호남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사단 20연대 예하 5중대 군인들은 1950년 11월 20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남 함평군 O면, P면, Q면과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총살했습니다(함평 11사단 사건). 특히, 1951년 1월 12일에는 함평군 P면 T마을에서 주민 50명을 사살했습니다(T마을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함평 11사단 사건으로 민간인 249명이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이들 중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협력한 사람은 없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국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 3.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을 적용한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상속 지분. 4.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5. 피고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아래 명시된 금액에 해당)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위자료로 원고 E에게 6,769,230원, 원고 F에게 6,769,230원, 원고 G에게 27,076,923원, 원고 H에게 40,615,384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제3자가 수령했더라도 유족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상 상속 원칙(예: 호주상속, 동일가적 가족 상속, 출가녀 상속권 제한 등)을 면밀히 적용하여 희생자 본인과 그 유족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각 상속인에게 배분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과 통화가치 변동이 현저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적용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 책임 (제헌 헌법 제27조, 국가배상법 제8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들의 비무장 민간인 학살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유족들이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3. **구 관습법상 상속 관계 (조선민사령 제11조)**​: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호주 사망 시 절가 여부, 호주가 아닌 가족의 사망 시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 상속, 출가녀의 상속권 제한, 사후양자 선정에 따른 상속권 등 복잡한 구 관습법상 상속 원칙들을 적용하여 위자료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 발생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현저히 변동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증액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 통지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정일이나 제3자에게 통지된 날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현행 민법과 상이한 상속 순위, 상속분, 호주상속, 출가녀의 상속권 제한 등 복잡한 규정을 포함하므로, 정확한 가계도와 당시의 가족 관계, 사망 시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3. 위자료는 희생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중대성,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가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불법행위 발생일이 아닌 변론종결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판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여러 형태로 변경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선택적 청구를 하거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