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에 대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 2월, 피고인 D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피고인 E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심판 범위는 공동피고인 E와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 C, D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보다는 감경된 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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