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4명의 청소년 피고인들(A, B, C, D)이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C, D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 침입 후 금품을 훔치거나(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사기 및 사기미수),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공문서 부정행사 및 사문서 위조 교사, 무면허 운전 등의 추가 범죄까지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적용된 상황에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0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0개월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원심 형량은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C, D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단순 절도나 사기가 아닌 '특수' 절도나 사기 등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합의한 피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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