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대학입시 재수생인데, 우울한 기분에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침 삼촌 친구가 놀러 와서 차를 세워 두었길래 하루만 운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몰래 몰고 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 경포대가 눈앞에 보이려는 즈음,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삼촌 친구가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나보고 절도범이라나 뭐라나! 전 억울하다구요! 훔친 게 아니고 잠깐 타고 돌려주려 했던 건데!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나요?
- 주장 1
갑남 : 사정은 딱하지만, 절도범이 맞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차를 몰고 갔으니...
- 주장 2
을녀 : 무슨 소리예요. 돌려 줄 생각이 있었던 이상 절도가 아니죠~ 무죄입니다!
- 주장 3
정남 : 절도죄는 아니지만,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정답 및 해설
정남 : 절도죄는 아니지만,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어야 합니다(「형법」 제329조). 사례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의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일시 사용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주인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간 이상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9.4, 선고, 98도2181 판결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