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K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이며,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49세 남성 택시 운전자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0시 16분경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가 운행되던 중 운행 경로를 두고 피고인 A와 피해자 K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K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운행 중'의 범위와 해당 폭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시킨 상황도 '운행 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전과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등)**​ 이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가 자정을 넘긴 시각에 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 일시적으로 정차했더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이는 운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업무를 보호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이들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전에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새로 선고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형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재판받게 되어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원은 기존 형과 새로운 형량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정상참작감경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들과 도로 위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잠시 정차했더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 위에서 운행 과정의 일부라면 법적으로 '운행 중'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멈췄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는 없습니다. 운행 경로 문제 등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거나 경찰 등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운전자 폭행은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소유의 주택을 전 임차인 F가 기간 만료 전 무단으로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주택을 점유하며 일부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C, D: 원고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 전 임차인 F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 소외 F: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 만료 전 퇴거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2월 1일 소외 F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보증금 100만 원, 사글세 12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F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19년 어느 날 원고의 동의 없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들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받고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경 피고 D에게 전화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며 월세 20만 원(사글세 12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고지했습니다. 피고들은 거주 의사를 밝히며 2020년 3월경 2020년도 사글세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1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5년 3월경까지 총 280만 원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12월 13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주택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5년 1월 31일 문자 메시지로도 통지했지만, 피고들은 계속 퇴거에 불응하며 주택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준비 중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피고 C도 주택에 전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미지급한 차임 상당의 금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정식 임대차 계약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도 중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5년 3월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2,900,000원에 대해 2025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2025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또는 불법 점유에 대해 소유자가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고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와 연체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와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었거나, 구두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임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임차인 F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했으므로 이는 불법 전대에 해당하며,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미지급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부인하는 내용일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들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해당 제3자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또는 무단 점유자)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차임과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3기, 주택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여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내린 60일 운행정지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임시로 멈춘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한 회사들: 유한회사 A, 유한회사 C, 주식회사 E, 유한회사 G (이전 상호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 및 대표자들 - 처분을 내린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핵심 쟁점 운행정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23년 6월 16일 신청인들에게 내린 60일(2023년 8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의 각 운행정지처분 집행을, 본안 소송(2025누1024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운행정지처분을 즉시 집행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K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이며,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49세 남성 택시 운전자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0시 16분경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가 운행되던 중 운행 경로를 두고 피고인 A와 피해자 K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K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운행 중'의 범위와 해당 폭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시킨 상황도 '운행 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전과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등)**​ 이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가 자정을 넘긴 시각에 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 일시적으로 정차했더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이는 운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업무를 보호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이들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전에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새로 선고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형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재판받게 되어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원은 기존 형과 새로운 형량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정상참작감경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들과 도로 위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잠시 정차했더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 위에서 운행 과정의 일부라면 법적으로 '운행 중'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멈췄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는 없습니다. 운행 경로 문제 등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거나 경찰 등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운전자 폭행은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소유의 주택을 전 임차인 F가 기간 만료 전 무단으로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주택을 점유하며 일부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C, D: 원고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 전 임차인 F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 소외 F: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 만료 전 퇴거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2월 1일 소외 F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보증금 100만 원, 사글세 12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F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19년 어느 날 원고의 동의 없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들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받고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경 피고 D에게 전화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며 월세 20만 원(사글세 12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고지했습니다. 피고들은 거주 의사를 밝히며 2020년 3월경 2020년도 사글세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1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5년 3월경까지 총 280만 원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12월 13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주택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5년 1월 31일 문자 메시지로도 통지했지만, 피고들은 계속 퇴거에 불응하며 주택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준비 중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피고 C도 주택에 전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미지급한 차임 상당의 금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정식 임대차 계약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도 중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5년 3월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2,900,000원에 대해 2025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2025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또는 불법 점유에 대해 소유자가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고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와 연체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와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었거나, 구두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임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임차인 F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했으므로 이는 불법 전대에 해당하며,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미지급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부인하는 내용일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들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해당 제3자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또는 무단 점유자)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차임과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3기, 주택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여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내린 60일 운행정지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임시로 멈춘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한 회사들: 유한회사 A, 유한회사 C, 주식회사 E, 유한회사 G (이전 상호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 및 대표자들 - 처분을 내린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핵심 쟁점 운행정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23년 6월 16일 신청인들에게 내린 60일(2023년 8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의 각 운행정지처분 집행을, 본안 소송(2025누1024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운행정지처분을 즉시 집행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