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용 | 감면 여부 | 적용기간 |
취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26.12.31.까지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공제 | ||
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
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25 경감 | ||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제 | ~‘26.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