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이하에서는 “간접할부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계약”으로 표현합니다.**
할부계약의 당사자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신용제공자”란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즉, 다음의 거래는 할부거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연 20%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사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일 것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현금가격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연 20%
계약금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함)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할부계약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 신용카드 계약해제 시 반환청구 제한과 동시이행**
① 소유권 유보 시 반환청구의 제한
② 목적물 반환과 할부금 반환의 동시이행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7호).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재화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