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동공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A에게 징역 1년과 1년 6월, B에게 징역 1년과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에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통합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와 B의 범죄 사실을 재확인하고,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다수의 전과와 피해 회복 미흡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의 범죄 사실과 경합범 처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