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주점 운영자 A가 회식 후 직원 F와 단둘이 있을 때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의 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사장으로, 회식 중 종업원 F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당시 24세 여성이며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 A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피고인은 종업원 F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부 계단 앞에서 피고인은 F에게 '요즘 왜 화장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고,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했으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뽀뽀가 아닌 키스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피해자 F의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과 강제추행죄의 정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추행의 고의**: 피고인이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저지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있었으나 범죄사실, 특히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제외)**​: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보통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떠한 형태의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명확히 구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사적인 대화나 만남 시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공개된 장소라도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 만약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즉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신저 기록, 증인 등)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필요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모텔에서 피해자 G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G: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20세 여성 - 친구 I: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 J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친구 J: 피해자의 친구이자 I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G와 함께 고소한 여성 - 친구 H: 1차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 친구 ### 분쟁 상황 2022년 2월 19일 새벽 6시경, 피고인 A는 친구 I, 피해자 G, J과 함께 N무인텔 복층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J과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고 I이 J을 쫓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아무짓도 안한다'고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팔을 잡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간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방법,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그리고 고소 경위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목격자 진술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예: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역시 지체될수록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하며, 친구들의 권유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식의 진술은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음주량,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2일 새벽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21세):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G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있었던 증인으로, 사건 정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 6월 22일 오전 4시경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사건 전후 상황 및 저항 여부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증인 G의 진술 또한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도 준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혹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명의 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엄격히 증명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 **증거 판단의 원칙**: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진술,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저항 여부나 사건 전 스킨십 경위 등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다른 증인 진술과 배치되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 또한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도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할 때 자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사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잠든 상태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성관계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자신의 행동, 상대방의 행동 등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녹취, 메시지, 사진 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건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구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법적 해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증인의 증언,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주점 운영자 A가 회식 후 직원 F와 단둘이 있을 때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의 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사장으로, 회식 중 종업원 F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당시 24세 여성이며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 A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피고인은 종업원 F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부 계단 앞에서 피고인은 F에게 '요즘 왜 화장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고,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했으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뽀뽀가 아닌 키스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피해자 F의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과 강제추행죄의 정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추행의 고의**: 피고인이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저지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있었으나 범죄사실, 특히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제외)**​: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보통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떠한 형태의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명확히 구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사적인 대화나 만남 시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공개된 장소라도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 만약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즉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신저 기록, 증인 등)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필요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모텔에서 피해자 G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G: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20세 여성 - 친구 I: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 J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친구 J: 피해자의 친구이자 I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G와 함께 고소한 여성 - 친구 H: 1차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 친구 ### 분쟁 상황 2022년 2월 19일 새벽 6시경, 피고인 A는 친구 I, 피해자 G, J과 함께 N무인텔 복층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J과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고 I이 J을 쫓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아무짓도 안한다'고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팔을 잡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간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방법,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그리고 고소 경위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목격자 진술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예: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역시 지체될수록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하며, 친구들의 권유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식의 진술은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음주량,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2일 새벽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21세):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G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있었던 증인으로, 사건 정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 6월 22일 오전 4시경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사건 전후 상황 및 저항 여부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증인 G의 진술 또한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도 준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혹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명의 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엄격히 증명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 **증거 판단의 원칙**: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진술,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저항 여부나 사건 전 스킨십 경위 등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다른 증인 진술과 배치되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 또한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도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할 때 자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사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잠든 상태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성관계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자신의 행동, 상대방의 행동 등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녹취, 메시지, 사진 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건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구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법적 해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증인의 증언,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