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TP 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K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원생 G와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원생 G의 어머니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중 원생 G, H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의 원생 G에 대한 욕설(나쁜 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피해자 F: K 학원 원생 G의 어머니로 피고인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G, H: K 학원 원생들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학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원생인 피해자 G와 H에게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강사에 대한 특정 표현 사용 시비가 발생하여 학생 G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G의 어머니 F가 피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F은 태백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체벌'을 민원 내용으로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하여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피해자 F의 실명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학원 원생인 피해자 G와 H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이 F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설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해자 G에 대한 욕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작성한 초기 메모와 상담 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학대 사실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와 태도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명시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던 피고인의 '나쁜 년' 욕설 관련 아동학대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초기 진술 내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만 모든 훈육이나 지도 행위가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딱밤 뿅망치 사용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주장이 제기된 경우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체벌이나 훈계성 발언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도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진술이 번복되거나 핵심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 학생들의 진술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에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글을 작성할 때는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로 오해받거나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지도 시 주의 깊은 언행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D사의 '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무단 복제·설치 지시 또는 인지하여 업무상 사용)에 대해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침해 복제물 취득 후 업무상 이용)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이자 변압기 단자용 알루미늄 휠을 가공하는 회사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 검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항소인 - D: 'E'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이 사건의 피해자 - F: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으로 MCT기계 운용 담당자. 'E'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 G: 주식회사 A의 부장으로 'E' 소프트웨어가 발견된 PC의 사용자 - H: Q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의 MCT기계 및 프로그램 이해도에 대해 증언한 참고인 - L: 프로그램 판매업자로 주식회사 A를 방문하여 'E' 소프트웨어 사용을 직접 확인한 참고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MCT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운용할 직원 F을 채용했습니다. F 채용 당일인 2017년 11월 22일경, 회사 컴퓨터 중 G 부장이 사용자로 등록된 PC에 D사의 'E'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프로그램 판매업자 L이 주식회사 A를 방문했을 때 직원이 '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서 D사는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설치를 지시했거나 또는 그 무단 사용을 인지하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주위적 공소사실)하거나, 또는 침해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했다고 주장(예비적 공소사실)하며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설치를 지시했거나 또는 그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에 이용했는지 여부와 저작권법상 '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도록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이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피고인 B이 MCT기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무엇인지, 그 취득 일시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 대한 검사의 모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설치를 지시했거나 인지하고 업무상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발견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나 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는 이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1877, 2019도10086)에 따르면, 이 규정은 침해 복제물을 직접 만들거나 설치한 자가 아닌, 외부에서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침해 복제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득'의 일시와 방법이 불명확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설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누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언제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 해당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무단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더라도, 경영진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침해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하여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취득 경위,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공소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J, K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D재단 L지부'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아프리카 석유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10일 후에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외환 수표 교환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C는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험설계사,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 - B: 무직, K에게 5,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정산 등에 사용했으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 C: 무역업, B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정산 등에 사용했으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 J: 'D재단 L지부'의 부총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주요 공모자 (본 판결의 피고인은 아님) - K: 'D재단 L지부'의 총재라고 사칭하며 사업을 주도하고 투자자 유치를 지시한 주요 공모자 (본 판결의 피고인은 아님) - E: 피해자, 피고인 A, J, K의 기망행위로 총 1억 원을 편취당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J, K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경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재단'이 'L지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은 A를 L지부의 비서, K을 총재, J을 부총재로 사칭하며 자신들이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단체 소속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K은 J과 A에게 아프리카 석유 산유국에서 석유를 수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와 J은 이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사업을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설명했습니다. J은 피해자에게 K이 주도하는 석유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고, A는 J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수익을 보려면 빨리 돈을 보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수표 교환 수수료 명목으로 2022년 1월 4일과 5일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가 K 및 J과 함께 D재단을 사칭한 석유 수출 사업 투자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에 대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모 사실과 기망행위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와 C는 각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D재단 L지부의 비서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석유 사업에 대한 정보를 K에게 전달하고 편취금을 일부 받았지만, 사기 범행을 위한 K, J, A와의 공모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예견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 A에게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재단이나 특정 지부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실체와 사업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구성원 등 기본적인 물적, 인적 자원이 명확하지 않은 단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액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수수료', '환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K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원생 G와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원생 G의 어머니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중 원생 G, H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의 원생 G에 대한 욕설(나쁜 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피해자 F: K 학원 원생 G의 어머니로 피고인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G, H: K 학원 원생들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학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원생인 피해자 G와 H에게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강사에 대한 특정 표현 사용 시비가 발생하여 학생 G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G의 어머니 F가 피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F은 태백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체벌'을 민원 내용으로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하여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피해자 F의 실명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학원 원생인 피해자 G와 H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이 F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설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해자 G에 대한 욕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작성한 초기 메모와 상담 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학대 사실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와 태도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명시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던 피고인의 '나쁜 년' 욕설 관련 아동학대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초기 진술 내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만 모든 훈육이나 지도 행위가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딱밤 뿅망치 사용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주장이 제기된 경우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체벌이나 훈계성 발언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도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진술이 번복되거나 핵심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 학생들의 진술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에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글을 작성할 때는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로 오해받거나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지도 시 주의 깊은 언행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D사의 '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무단 복제·설치 지시 또는 인지하여 업무상 사용)에 대해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침해 복제물 취득 후 업무상 이용)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이자 변압기 단자용 알루미늄 휠을 가공하는 회사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 검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항소인 - D: 'E'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이 사건의 피해자 - F: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으로 MCT기계 운용 담당자. 'E'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 G: 주식회사 A의 부장으로 'E' 소프트웨어가 발견된 PC의 사용자 - H: Q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의 MCT기계 및 프로그램 이해도에 대해 증언한 참고인 - L: 프로그램 판매업자로 주식회사 A를 방문하여 'E' 소프트웨어 사용을 직접 확인한 참고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MCT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운용할 직원 F을 채용했습니다. F 채용 당일인 2017년 11월 22일경, 회사 컴퓨터 중 G 부장이 사용자로 등록된 PC에 D사의 'E'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프로그램 판매업자 L이 주식회사 A를 방문했을 때 직원이 '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서 D사는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설치를 지시했거나 또는 그 무단 사용을 인지하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주위적 공소사실)하거나, 또는 침해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했다고 주장(예비적 공소사실)하며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설치를 지시했거나 또는 그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에 이용했는지 여부와 저작권법상 '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도록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이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피고인 B이 MCT기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무엇인지, 그 취득 일시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 대한 검사의 모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설치를 지시했거나 인지하고 업무상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발견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나 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는 이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1877, 2019도10086)에 따르면, 이 규정은 침해 복제물을 직접 만들거나 설치한 자가 아닌, 외부에서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침해 복제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득'의 일시와 방법이 불명확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설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누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언제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 해당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무단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더라도, 경영진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침해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하여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취득 경위,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공소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J, K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D재단 L지부'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아프리카 석유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10일 후에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외환 수표 교환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C는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험설계사,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 - B: 무직, K에게 5,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정산 등에 사용했으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 C: 무역업, B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정산 등에 사용했으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 J: 'D재단 L지부'의 부총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주요 공모자 (본 판결의 피고인은 아님) - K: 'D재단 L지부'의 총재라고 사칭하며 사업을 주도하고 투자자 유치를 지시한 주요 공모자 (본 판결의 피고인은 아님) - E: 피해자, 피고인 A, J, K의 기망행위로 총 1억 원을 편취당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J, K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경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재단'이 'L지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은 A를 L지부의 비서, K을 총재, J을 부총재로 사칭하며 자신들이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단체 소속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K은 J과 A에게 아프리카 석유 산유국에서 석유를 수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와 J은 이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사업을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설명했습니다. J은 피해자에게 K이 주도하는 석유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고, A는 J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수익을 보려면 빨리 돈을 보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수표 교환 수수료 명목으로 2022년 1월 4일과 5일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가 K 및 J과 함께 D재단을 사칭한 석유 수출 사업 투자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에 대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모 사실과 기망행위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와 C는 각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D재단 L지부의 비서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석유 사업에 대한 정보를 K에게 전달하고 편취금을 일부 받았지만, 사기 범행을 위한 K, J, A와의 공모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예견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 A에게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재단이나 특정 지부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실체와 사업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구성원 등 기본적인 물적, 인적 자원이 명확하지 않은 단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액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수수료', '환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