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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 D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3년 6월,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D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A와 D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