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가 끝나고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중 앞 차와 살짝 부딪친 강경해씨. 앞 차의 범퍼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고는 “나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부딪칠 뻔 했을 뿐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어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앞 차 운전자의 신고로 급히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은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는데요, 싸움이 커지기만 하자 급기야 4명의 경찰관이 강경해씨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한 후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혈액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채혈을 한 후 음주운전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경해씨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경해씨는 지구대로 연행할 당시 경찰관들이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체포이고 그 이후에 행한 음주측정도 불법한 증거 수집이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경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주장 1
음주운전 딱 걸렸어~~ 님 : 네. 강경해씨는 호흡과 혈액채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주운전을 했음이 확인되었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불법행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불법의 정도가 훨씬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주장 2
법대로 하자 님 : 물론 강경해씨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한 행위는 “불법체포”이므로 그 이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강경해씨가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행되기 전의 증거가 없다면 강경해씨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 및 해설
법대로 하자 님 : 물론 강경해씨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한 행위는 “불법체포”이므로 그 이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강경해씨가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행되기 전의 증거가 없다면 강경해씨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제12조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제12조 제5항), 체포·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 뿐만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비록 강경해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 하여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연행을 하여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경우, 강경해씨가 호흡측정 결과를 다투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에서 벗어낫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증거들은 불법체포가 계속된 중에 수집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강경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