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에어팟, 에어팟 프로, 갤럭시 핸드폰(톰브라운 에디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합 1천7백만 원 가량을 송금 받거나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편취한 돈을 다른 범행의 합의금이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DU에게 53만 원, DS에게 32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DT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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