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팟, 에어팟 프로, 갤럭시 핸드폰(톰브라운 에디션)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구매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총 19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 DV, K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 에어팟, 에어팟 프로, 갤럭시 핸드폰(톰브라운 에디션) 등 인기 품목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이 게시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에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수법으로 피고인은 DT로부터 42회에 걸쳐 총 6,497,400원, DY 등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90,000원, ED로부터 3,200,000원, DS로부터 3,200,000원을 가로챘습니다. 총 피해자는 19명이며 편취 금액은 약 1천 7백만 원 상당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DU에게 53만 원, DS에게 32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DT의 배상신청은 정확한 손해액 계산이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이 내려져 신속한 피해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복잡한 손해액 산정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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