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준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클럽 가드 D와 E와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드들에게 욕설과 침을 뱉고 자리를 피하는 가드들을 쫓아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편의점 냉장고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병 1개를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폭행과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영업방해를 이유로 클럽 가드인 피해자 D(25세), E(19세)와 함께 클럽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D가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씨발 놈아, 한번 할까?"라고 욕설을 하며 D와 E에게 수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근처 F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편의점 쪽으로 피하자 그들을 따라가 갑자기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병 1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클럽 가드들을 위협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준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과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1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A는 준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폭행과 절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소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던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병 1개를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수폭행죄와 절도죄는 동시에 발생한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준강도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이나 소란 행위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과 같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전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까지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합의에 이르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