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65세 여성 피해자를 차로 치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였고, 음주 시간, 체중, 섭취한 음식과 알코올의 양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B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나무굴취작업 현장에서 F, G, H, I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9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무굴취작업을 위해 인부들을 고용했지만,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도구 조달은 F가 담당했고,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이륜 차량 운전자로서,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경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대신 보도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간부에 개방성 골절을 입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였으며, 의도적인 운전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65세 여성 피해자를 차로 치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였고, 음주 시간, 체중, 섭취한 음식과 알코올의 양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B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나무굴취작업 현장에서 F, G, H, I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9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무굴취작업을 위해 인부들을 고용했지만,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도구 조달은 F가 담당했고,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이륜 차량 운전자로서,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경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대신 보도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간부에 개방성 골절을 입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였으며, 의도적인 운전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