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후 환전하여 취득했습니다. 또한, A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L로부터 식당 운영과 관련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모바일 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히 가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상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 상황,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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