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등록 신청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3항) | – 시설 기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 – 구비 서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원수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무등록 영업: 폐쇄조치 등(「먹는물관리법」 제46조),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 ||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 | ||
등록 제한 (「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