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소유한 원고는 피고 B와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일부 지분을 피고 C와 D에게 이전했고, 그들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없었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고, 양도대금이 명확히 정해졌으며,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도대금은 1,400,000,000원이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540,000,000원이 되지만, 피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지분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C와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광주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