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피고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한 주체이자 제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당한 주체이자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B에게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많은 위약금을 받기 위해,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제1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정해졌다며 이에 대한 부당함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위약금 지급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제1심에서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로도 제1심의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 영역임을 강조하며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중 오기된 '포기'를 '기각'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1심의 결론을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반드시 구애받지 않고 재판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안의 재판이 정당할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는 경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 시에는 제1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법원이 청구액, 인용액의 비율 외에도 재판 진행 경과 및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방법 제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비율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비용도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주비정산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사는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닌 두 사람에게 허위 서류를 통해 총 3억 1,800만 원의 이주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중 일부인 2억 4,076만여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추진위원회에 2억 4,076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운영비 정산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사업 관련 이주비 및 운영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정산을 요구함. - 주식회사 B: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 관련 자금을 받아 이주비 지급 및 운영을 담당한 회사. ### 분쟁 상황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B 회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및 운영 업무를 위임하고 관련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B 회사가 이주보상 대상이 아닌 S와 T에게 허위 서류를 통해 총 3억 1,800만 원의 이주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이는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B 회사가 운영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역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는 지급된 이주비와 운영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추가 정산금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이주비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주비 정산금의 범위, 피고가 지급받은 운영비 중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정산금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240,761,380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7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로 지급된 이주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주비 정산금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이주보상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됩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쓴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항소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다투는 경우,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진행 시 자금 집행은 명확한 기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비 등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시 정산 방식, 특히 운영비 지출 항목과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재단법인 A(D성당 소유자)가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이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피고 서대문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인해 D성당의 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해당 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피고 조합이 D성당의 생활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재개발 구역 내 D성당을 소유한 법인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D성당은 종교활동과 사제, 수녀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재개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한 행정기관입니다. -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D성당이 위치한 지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초기 재정비촉진계획은 D성당을 철거 후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D성당 소유주인 재단법인 A는 지속적으로 D성당의 존치를 요구했고, 2020년 6월 4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D성당이 존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D성당 존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 계획에 따라 D성당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D성당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신설 도로가 D성당의 필수 시설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재단법인 A는 이러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 시 재개발조합이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생활이익(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단법인 A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의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인가처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성당의 존치 과정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일조권 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D성당과 그 이용자들의 일조권, 사생활, 필수 시설 부지 침범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상 철거하는 것으로 정해진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단계에서 D성당이 존치 지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변경계획 단계에서 별도의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3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고시일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 등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이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공정력이 발생하여,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6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권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행정계획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행정계획이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부여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D성당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자신의 건물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존치 지역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유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될 때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 건축법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사업 주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익형량 의무를 가집니다. 재개발 조합 등 사업 주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계획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피고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한 주체이자 제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당한 주체이자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B에게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많은 위약금을 받기 위해,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제1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정해졌다며 이에 대한 부당함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위약금 지급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제1심에서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로도 제1심의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 영역임을 강조하며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중 오기된 '포기'를 '기각'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1심의 결론을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반드시 구애받지 않고 재판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안의 재판이 정당할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는 경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 시에는 제1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법원이 청구액, 인용액의 비율 외에도 재판 진행 경과 및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방법 제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비율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비용도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주비정산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사는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닌 두 사람에게 허위 서류를 통해 총 3억 1,800만 원의 이주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중 일부인 2억 4,076만여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추진위원회에 2억 4,076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운영비 정산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사업 관련 이주비 및 운영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정산을 요구함. - 주식회사 B: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 관련 자금을 받아 이주비 지급 및 운영을 담당한 회사. ### 분쟁 상황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B 회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및 운영 업무를 위임하고 관련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B 회사가 이주보상 대상이 아닌 S와 T에게 허위 서류를 통해 총 3억 1,800만 원의 이주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이는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B 회사가 운영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역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는 지급된 이주비와 운영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추가 정산금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이주비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주비 정산금의 범위, 피고가 지급받은 운영비 중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정산금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240,761,380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7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로 지급된 이주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주비 정산금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이주보상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됩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쓴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항소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다투는 경우,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진행 시 자금 집행은 명확한 기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비 등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시 정산 방식, 특히 운영비 지출 항목과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재단법인 A(D성당 소유자)가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이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피고 서대문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인해 D성당의 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해당 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피고 조합이 D성당의 생활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재개발 구역 내 D성당을 소유한 법인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D성당은 종교활동과 사제, 수녀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재개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한 행정기관입니다. -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D성당이 위치한 지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초기 재정비촉진계획은 D성당을 철거 후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D성당 소유주인 재단법인 A는 지속적으로 D성당의 존치를 요구했고, 2020년 6월 4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D성당이 존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D성당 존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 계획에 따라 D성당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D성당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신설 도로가 D성당의 필수 시설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재단법인 A는 이러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 시 재개발조합이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생활이익(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단법인 A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의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인가처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성당의 존치 과정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일조권 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D성당과 그 이용자들의 일조권, 사생활, 필수 시설 부지 침범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상 철거하는 것으로 정해진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단계에서 D성당이 존치 지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변경계획 단계에서 별도의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3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고시일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 등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이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공정력이 발생하여,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6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권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행정계획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행정계획이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부여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D성당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자신의 건물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존치 지역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유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될 때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 건축법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사업 주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익형량 의무를 가집니다. 재개발 조합 등 사업 주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계획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