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A 유한회사가 실소유자의 아들, 며느리, 동서, 딸 등 가족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토지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등 명목으로 피고들이 돈을 편취했고, 피고 G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아들. I과 공모하여 사채, 공사대금, 건설기계장비 관련 비용, 토지 매수대금 등 총 1,955,935,037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C: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동서. I과 공모하여 공사장비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수리비 및 기사 퇴직금 등 총 148,288,26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D: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며느리이자 피고 B의 배우자. I, 피고 H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및 기사 퇴직금 등 총 244,420,642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E: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첫째 딸. I, 피고 H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등 총 147,700,00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F: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둘째 딸. I, 피고 H와 공모하여 사채 추심 명목으로 37,000,00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G: 전남 화순군에 주택 신축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를 원고에게 구두로 도급하고 공사대금 347,612,5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목된 인물 - 피고 H: 원고 A 유한회사의 비등기 이사. I, 피고 B, D, E, F과 공모하여 편취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목됨 - I: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겸 비등기 명예회장. 피고 B, C, D, E, F, H와의 공모자로 지목되었으나 직접 피고는 아님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회사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겸 명예회장이던 I과 그의 가족들(아들 B, 동서 C, 며느리 D, 딸 E, F) 및 비등기 이사(H)가 공모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고 사채 상환 명목의 돈, 광주 M 개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평택시 임야 매수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G이 I에게 요청하여 전남 화순군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 C, D, E, F, H가 원고 A 유한회사를 기망하여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토지 매수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사취)하였는지 여부 2. 피고들 간에 위 편취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피고 G과 원고 A 유한회사 사이에 전남 화순군 주택 신축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4. 위 도급계약이 인정될 경우 피고 G이 원고 A 유한회사에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공모 사실, 또는 피고 G과의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객관적 관련공동성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도 구두 계약의 불분명성, 실소유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G 간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결은 민사사건이지만,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기'에 대한 법리(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및 순차적 인과관계)를 인용하며, 특히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이 요건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 각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공모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의사의 공통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지만, 적어도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및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며,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계좌이체 내역, 원고 임의 작성 자료 등)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원고와의 도급계약 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사대금 청구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G과의 구두 도급계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소유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G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닌 I 개인과 피고 G 간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성격(대여금 변제인지, 편취된 돈인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필수성**: 특히 건설 공사나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내용, 금액, 지급 시기, 책임 범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기준**: 법인이나 단체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내부적인 권한 위임 관계도 중요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증명**: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한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출 내역의 구체성 및 확인**: 건설기계장비 수리비나 퇴직금 등 지출에 대한 주장을 할 때는 거래상대방의 동의, 승인 내지 확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작성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내 거래의 신중함**: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나 사업 관계는 사적인 관계로 흐르기 쉬우므로,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했으나 B 회사는 약정된 기한 내에 아파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A는 B 회사에 약정금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는 연대보증 책임 또는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에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자 원고 A와 아파트 매매약정을 체결한 매도인입니다. - 피고 C지역주택조합: 광주 북구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E: 2018년 4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9월 2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매매약정서에는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약정된 아파트 제공 이행기(2022년 12월 14일)가 지나자 B 회사는 이행기를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연장된 기한까지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 회사에 약정금 4억 5천만 원(원금 3억 원 +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C지역주택조합에도 연대보증 책임 및 전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C조합은 연대보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총회 의결 없는 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E의 행위에 대한 조합의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 회사는 이행 지연이 조합의 불응 때문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매매약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둘째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매매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셋째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C조합이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원고 A의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매매약정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총회 의결 없는 보증은 무효이며 전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조합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능력)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E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 A가 E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C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보증 채무의 불명확성 매매약정이 대여금 담보를 위한 계약이라는 특수성 총회 의결 필요성 등 원고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근거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조합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이 법령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C조합의 연대보증이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C조합의 총회 의결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해당 연대보증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적 제한을 넘어 제3자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 및 책임 범위 명확화입니다. 계약 체결 시 누구와 계약하는지 각 당사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업무대행사와 조합 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의 효력 확인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연대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인의 적법한 절차(예: 총회 의결)를 거쳤는지 보증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최고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시 주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이 많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표자의 직무 행위 확인입니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도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그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당 사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비정상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대표자의 권한 범위와 적법성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건설(원고)이 유한회사 F(피고)에 호텔 사업 추진을 위해 지급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 등의 자금에 대해,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해당 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 2,753,663,6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피고에게 호텔 사업 자금을 대여한 회사로, 이 사건에서는 항소인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F: 원고로부터 호텔 사업 자금을 받은 회사로, 이 사건에서는 피항소인입니다. - I: 피고 측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주주 추가협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전남개발공사: 호텔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특수목적법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호텔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건설과 피고 F는 전남개발공사의 호텔 매각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2,306,000,000원(2021년 12월 2일)과 계약금 2,455,787,213원(2021년 12월 7일)을 지급했으며, 이 자금에 대해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호텔을 낙찰받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I는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주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피고가 매매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고, 원고는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상환을 약속하며 새로운 출자자를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목적법인의 주식 49.9%를 양도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은 최종적으로 좌초되어 2024년 11월 호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자금이 투자금이었으며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과 계약금 등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및 범위,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53,663,647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761,787,213원이 대여금이며, 피고 측이 원고에게 주식 양도로 2,49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여 원금 2,753,663,6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및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소비대차약정서'와 '사업약정'의 문언이 지급된 자금을 대여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투자금'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소비대차 계약에서 변제기를 경과하면 무이자 약정이라도 채무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변제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자금의 성격, 즉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대차약정서', '투자약정서' 등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분담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오가는 모든 합의나 의사 표현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변제 시 법정 변제 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A 유한회사가 실소유자의 아들, 며느리, 동서, 딸 등 가족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토지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등 명목으로 피고들이 돈을 편취했고, 피고 G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아들. I과 공모하여 사채, 공사대금, 건설기계장비 관련 비용, 토지 매수대금 등 총 1,955,935,037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C: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동서. I과 공모하여 공사장비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수리비 및 기사 퇴직금 등 총 148,288,26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D: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며느리이자 피고 B의 배우자. I, 피고 H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및 기사 퇴직금 등 총 244,420,642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E: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첫째 딸. I, 피고 H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등 총 147,700,00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F: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둘째 딸. I, 피고 H와 공모하여 사채 추심 명목으로 37,000,00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G: 전남 화순군에 주택 신축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를 원고에게 구두로 도급하고 공사대금 347,612,5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목된 인물 - 피고 H: 원고 A 유한회사의 비등기 이사. I, 피고 B, D, E, F과 공모하여 편취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목됨 - I: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겸 비등기 명예회장. 피고 B, C, D, E, F, H와의 공모자로 지목되었으나 직접 피고는 아님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회사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겸 명예회장이던 I과 그의 가족들(아들 B, 동서 C, 며느리 D, 딸 E, F) 및 비등기 이사(H)가 공모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고 사채 상환 명목의 돈, 광주 M 개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평택시 임야 매수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G이 I에게 요청하여 전남 화순군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 C, D, E, F, H가 원고 A 유한회사를 기망하여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토지 매수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사취)하였는지 여부 2. 피고들 간에 위 편취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피고 G과 원고 A 유한회사 사이에 전남 화순군 주택 신축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4. 위 도급계약이 인정될 경우 피고 G이 원고 A 유한회사에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공모 사실, 또는 피고 G과의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객관적 관련공동성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도 구두 계약의 불분명성, 실소유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G 간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결은 민사사건이지만,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기'에 대한 법리(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및 순차적 인과관계)를 인용하며, 특히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이 요건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 각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공모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의사의 공통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지만, 적어도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및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며,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계좌이체 내역, 원고 임의 작성 자료 등)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원고와의 도급계약 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사대금 청구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G과의 구두 도급계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소유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G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닌 I 개인과 피고 G 간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성격(대여금 변제인지, 편취된 돈인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필수성**: 특히 건설 공사나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내용, 금액, 지급 시기, 책임 범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기준**: 법인이나 단체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내부적인 권한 위임 관계도 중요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증명**: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한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출 내역의 구체성 및 확인**: 건설기계장비 수리비나 퇴직금 등 지출에 대한 주장을 할 때는 거래상대방의 동의, 승인 내지 확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작성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내 거래의 신중함**: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나 사업 관계는 사적인 관계로 흐르기 쉬우므로,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했으나 B 회사는 약정된 기한 내에 아파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A는 B 회사에 약정금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는 연대보증 책임 또는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에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자 원고 A와 아파트 매매약정을 체결한 매도인입니다. - 피고 C지역주택조합: 광주 북구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E: 2018년 4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9월 2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매매약정서에는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약정된 아파트 제공 이행기(2022년 12월 14일)가 지나자 B 회사는 이행기를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연장된 기한까지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 회사에 약정금 4억 5천만 원(원금 3억 원 +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C지역주택조합에도 연대보증 책임 및 전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C조합은 연대보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총회 의결 없는 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E의 행위에 대한 조합의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 회사는 이행 지연이 조합의 불응 때문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매매약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둘째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매매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셋째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C조합이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원고 A의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매매약정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총회 의결 없는 보증은 무효이며 전 조합장 E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조합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능력)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E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 A가 E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C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보증 채무의 불명확성 매매약정이 대여금 담보를 위한 계약이라는 특수성 총회 의결 필요성 등 원고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근거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조합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이 법령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C조합의 연대보증이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C조합의 총회 의결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해당 연대보증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적 제한을 넘어 제3자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 및 책임 범위 명확화입니다. 계약 체결 시 누구와 계약하는지 각 당사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업무대행사와 조합 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의 효력 확인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연대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인의 적법한 절차(예: 총회 의결)를 거쳤는지 보증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최고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시 주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이 많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표자의 직무 행위 확인입니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도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그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당 사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비정상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대표자의 권한 범위와 적법성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건설(원고)이 유한회사 F(피고)에 호텔 사업 추진을 위해 지급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 등의 자금에 대해,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해당 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 2,753,663,6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피고에게 호텔 사업 자금을 대여한 회사로, 이 사건에서는 항소인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F: 원고로부터 호텔 사업 자금을 받은 회사로, 이 사건에서는 피항소인입니다. - I: 피고 측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주주 추가협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전남개발공사: 호텔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특수목적법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호텔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건설과 피고 F는 전남개발공사의 호텔 매각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2,306,000,000원(2021년 12월 2일)과 계약금 2,455,787,213원(2021년 12월 7일)을 지급했으며, 이 자금에 대해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호텔을 낙찰받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I는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주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피고가 매매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고, 원고는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상환을 약속하며 새로운 출자자를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목적법인의 주식 49.9%를 양도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은 최종적으로 좌초되어 2024년 11월 호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자금이 투자금이었으며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과 계약금 등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및 범위,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53,663,647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761,787,213원이 대여금이며, 피고 측이 원고에게 주식 양도로 2,49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여 원금 2,753,663,6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및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소비대차약정서'와 '사업약정'의 문언이 지급된 자금을 대여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투자금'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소비대차 계약에서 변제기를 경과하면 무이자 약정이라도 채무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변제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자금의 성격, 즉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대차약정서', '투자약정서' 등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분담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오가는 모든 합의나 의사 표현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변제 시 법정 변제 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