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사), 피고 E(D사 대표이사 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 G(원고의 처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사와 상가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6억 5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4억 3천만 원은 피고 E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사와 E에게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가계약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사와 E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E의 기망 사실이나 피고 D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주장도 원고가 아닌 피고 G이 피고 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 G의 요청으로 피고 E에게 송금한 4억 3천만 원에 대해 피고 G이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G에게 4억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조명 업체 및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지역주택조합 상가 가계약 체결 후 가계약금 지급 및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J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사로 원고와 상가 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입니다. - 피고 E: 피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의 일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처남이자 피고 E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원고에게 피고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경 처남인 피고 G의 소개로 피고 E(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신축 예정지 및 건물에 대한 가계약을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 5백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는데, 이 중 4억 3천만 원은 2015년 4월 8일 피고 E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승인 인가가 2018년 6월 28일 고시되었음에도 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가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지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E 개인 계좌로 송금된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E에게 대여했거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는 가계약 조건 변경, 정계약 불체결의 원고 및 피고 G 측 귀책사유, 그리고 4억 3천만 원은 피고 G이 피고 E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에 맞서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 G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E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G이 4억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가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피고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가계약 불이행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및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 원고가 피고 E에게 송금한 4억 3천만 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및 해당 금원에 대한 피고 E 또는 피고 G의 반환 의무 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와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1 예비적 청구(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피고 G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G이 부담합니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원고가 피고 G의 요청으로 송금한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G이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G으로부터 4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의 대외관계)' 및 '제210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D 주식회사와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대표이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법률상 원인 없이 4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E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E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G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E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G이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G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 G에 대한 청구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 G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가계약 체결 시 매도인,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 정식 계약 체결 시점, 해제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등 중요한 금원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공식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금원의 성격(예: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개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직접 계약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 권리 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와 차용인을 명확히 하며 변제기,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금원이 제3자에게 송금될 경우에도 대여의 주체가 누구인지, 송금받는 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송금받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콘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관련 채무액을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기망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B(콘도 인수 및 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와 그 대표이사 C - 피고: 주식회사 K(리조트 운영 및 관리업 회사, 과거 콘도 임차인이자 유치권 행사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콘도를 인수 및 개발하기 위해 2024년 6월 19일 설립되었으며, 원고 C는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K는 과거 이 콘도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M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콘도를 운영해 온 회사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원고 C와 피고는 콘도의 인수 및 운영을 위한 공동투자 약정을 맺었으나 실제로 공동투자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4년 7월 15일 이 사건 콘도를 낙찰받은 후, 2024년 7월 24일 피고와 유치권 관련 채권액을 7억 3,200만 원으로 합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약정에 대해 원고 C와 H, I이 연대보증을 했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1차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원고들과 피고, 연대보증인들은 약정서 제2항에 정한 합의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6억 3,200만 원(잔액)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4년 8월 26일 공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콘도를 인수하여 2024년 11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함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이 사건 콘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피고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기망했거나 원고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취소하고 강제집행 불허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 6억 3,200만 원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유치권 관련 채무를 합의하고 작성한 공정증서가 피고의 기망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소 요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별도로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변론이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가 유치권의 실체에 대해 기망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행사 내역, 지급명령 결과, 약정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유치권 존재 및 지급명령 사실을 알고 합의했다고 판단하여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궁박한 상황(낙찰 후 잔금 납부 필요)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치권 합의금액이 지급명령 금액에 근접하고 콘도 시설물 및 유체동산 양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금액임을 들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명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예: 기망, 불공정, 변제 등)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기망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주장했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권리 주장(예: 유치권)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요구하여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나 분쟁 이력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있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작성하지 않거나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 어떠한 법률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믿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이미 다른 소송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m 거리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발생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0월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8월 11일 새벽 0시 5분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다 대리기사의 전동이동기구를 트렁크에 싣기 위해 잠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발생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할 때도 시동을 걸거나 운전석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음주운전 자체를 면책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사), 피고 E(D사 대표이사 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 G(원고의 처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사와 상가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6억 5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4억 3천만 원은 피고 E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사와 E에게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가계약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사와 E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E의 기망 사실이나 피고 D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주장도 원고가 아닌 피고 G이 피고 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 G의 요청으로 피고 E에게 송금한 4억 3천만 원에 대해 피고 G이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G에게 4억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조명 업체 및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지역주택조합 상가 가계약 체결 후 가계약금 지급 및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J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사로 원고와 상가 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입니다. - 피고 E: 피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의 일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처남이자 피고 E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원고에게 피고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경 처남인 피고 G의 소개로 피고 E(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신축 예정지 및 건물에 대한 가계약을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 5백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는데, 이 중 4억 3천만 원은 2015년 4월 8일 피고 E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승인 인가가 2018년 6월 28일 고시되었음에도 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가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지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E 개인 계좌로 송금된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E에게 대여했거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는 가계약 조건 변경, 정계약 불체결의 원고 및 피고 G 측 귀책사유, 그리고 4억 3천만 원은 피고 G이 피고 E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에 맞서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 G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E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G이 4억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가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피고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가계약 불이행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및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 원고가 피고 E에게 송금한 4억 3천만 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및 해당 금원에 대한 피고 E 또는 피고 G의 반환 의무 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와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1 예비적 청구(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피고 G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G이 부담합니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원고가 피고 G의 요청으로 송금한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G이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G으로부터 4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의 대외관계)' 및 '제210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D 주식회사와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대표이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법률상 원인 없이 4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E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E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G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E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G이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G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 G에 대한 청구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 G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가계약 체결 시 매도인,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 정식 계약 체결 시점, 해제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등 중요한 금원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공식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금원의 성격(예: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개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직접 계약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 권리 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와 차용인을 명확히 하며 변제기,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금원이 제3자에게 송금될 경우에도 대여의 주체가 누구인지, 송금받는 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송금받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콘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관련 채무액을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기망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B(콘도 인수 및 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와 그 대표이사 C - 피고: 주식회사 K(리조트 운영 및 관리업 회사, 과거 콘도 임차인이자 유치권 행사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콘도를 인수 및 개발하기 위해 2024년 6월 19일 설립되었으며, 원고 C는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K는 과거 이 콘도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M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콘도를 운영해 온 회사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원고 C와 피고는 콘도의 인수 및 운영을 위한 공동투자 약정을 맺었으나 실제로 공동투자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4년 7월 15일 이 사건 콘도를 낙찰받은 후, 2024년 7월 24일 피고와 유치권 관련 채권액을 7억 3,200만 원으로 합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약정에 대해 원고 C와 H, I이 연대보증을 했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1차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원고들과 피고, 연대보증인들은 약정서 제2항에 정한 합의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6억 3,200만 원(잔액)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4년 8월 26일 공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콘도를 인수하여 2024년 11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함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이 사건 콘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피고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기망했거나 원고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취소하고 강제집행 불허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 6억 3,200만 원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유치권 관련 채무를 합의하고 작성한 공정증서가 피고의 기망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소 요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별도로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변론이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가 유치권의 실체에 대해 기망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행사 내역, 지급명령 결과, 약정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유치권 존재 및 지급명령 사실을 알고 합의했다고 판단하여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궁박한 상황(낙찰 후 잔금 납부 필요)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치권 합의금액이 지급명령 금액에 근접하고 콘도 시설물 및 유체동산 양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금액임을 들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명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예: 기망, 불공정, 변제 등)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기망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주장했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권리 주장(예: 유치권)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요구하여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나 분쟁 이력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있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작성하지 않거나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 어떠한 법률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믿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이미 다른 소송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m 거리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발생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0월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8월 11일 새벽 0시 5분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다 대리기사의 전동이동기구를 트렁크에 싣기 위해 잠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발생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할 때도 시동을 걸거나 운전석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음주운전 자체를 면책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