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각각 피고로부터 반찬 배달 영업을 양수받은 후, 피고가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경업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E 점포의 영업을 양수받았고, 원고 B는 H 점포의 영업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각각 H 점포와 N동 점포에서 동종의 영업을 시작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양도계약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양도계약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E 점포와 H 점포에서 영위하던 영업의 물적·인적 조직을 원고들에게 일체로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매출신고 금액이 피고가 경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증가했거나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경업금지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