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정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