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2. 사업장을 임차 또는 전차한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다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이 표 위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