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원고 A는 P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회생 절차 중인 자동차 제조업체 L을 인수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P 컨소시엄은 L 인수대금의 잔금을 특정 기한까지 예치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L (현 G 주식회사)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30억 4,858만 원을 몰취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예치 기한 변경 합의가 있었거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설령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계약금 몰취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잔금 예치 기한 변경 합의가 없었고 불안의 항변권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계약금 몰취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지만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P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L 주식회사 인수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G 주식회사 (구 L 주식회사):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생 절차를 거쳤으며 P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당사자였습니다. - P 주식회사 및 P 컨소시엄: L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컨소시엄의 대표자 및 그 컨소시엄 구성원입니다. 원고 A는 이 컨소시엄의 일원이었습니다. - R 회계법인: L 주식회사 매각을 주관했던 회계법인입니다. - S 컨소시엄: L 주식회사의 P 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제 이후 새롭게 L 주식회사를 인수한 컨소시엄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2일 P 컨소시엄은 회생 절차 중이던 L 주식회사와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5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10일 P 컨소시엄은 피고(당시 L 주식회사의 관리인)와 L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기지급 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 304억 8,580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투자 계약에 따라 L 주식회사의 회생 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은 2022년 4월 1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수대금 잔금 예치 기한은 그 5영업일 전인 2022년 3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피고는 P 컨소시엄이 투자 계약상 의무인 500억 원 대여 약정 중 200억 원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나 P 컨소시엄은 2022년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 잔금을 예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3월 28일 P 컨소시엄의 예치 의무 불이행으로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통지하고 계약금 304억 8,580만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계인 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22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거나 L 주식회사의 상장 폐지 여부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예치를 거절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잔금 예치 기한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P 컨소시엄이 상대방의 이행 곤란을 이유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투자 계약상 계약금 몰취 조항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 컨소시엄과 피고 사이에 인수대금 잔금 예치 기한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잔금 예치 기한은 2022년 3월 25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내 M&A의 특성상 회생 계획안 부결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약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P 컨소시엄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P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 계약이 해제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몰취 조항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상 계약금 몰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고 몰취를 통해 모든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P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P 컨소시엄이 잔금 납입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계약을 추진한 책임이 있으며 계약금이 인수대금의 10%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에서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나중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L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특성상 회생 계획안 부결 가능성은 예측 가능했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었으므로 P 컨소시엄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위험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위약벌(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의 내용과 기능을 볼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문구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중요한 기한(예: 잔금 예치 기한)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 권한이 필요한 사항(예: 회생 절차의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불안의 항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측 가능했던 위험이나 계약 자체에 손해 발생 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항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투자 대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항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의 전체적인 맥락과 실제 기능(별도 손해배상 청구 없이 모든 금전적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 예정액의 비율,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계약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 규모나 예상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에서는 계약금 등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약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여 발생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 회사 설립에 기여하고 투자조합 대표운용자였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E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운용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보수 분배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 투자조합이 청산되고 피고 회사가 성과보수를 지급받자 원고는 변경계약에 따라 약 598억 원의 성과보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변경계약이 자신의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성과보수를 확정 지급하기로 한 합의이며,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경계약이 원고에게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인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이사의 보수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변경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고 H 벤처투자조합의 대표운용자였으며, 이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구 주식회사 C):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 회사로 H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원고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입니다. - D: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인물이며 E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 K, L, M, N: 이 사건 투자조합의 운용자들로, N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과 H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E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피고는 원고 등 운용자들과 '성과보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변경계약은 원고의 직무수행기간 조항(최소 4년)을 배제하고 확정적으로 우선귀속분 44%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투자조합이 청산되고 피고가 성과보수를 지급받자 원고는 변경계약에 따라 약 598억 원의 성과보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변경계약이 직무수행기간 조항을 배제하지 않았거나, 설령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사의 성과보수 지급 조건 변경 계약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사의 보수 변경에 대한 상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투자조합 운용자였던 원고가 주장한 약 598억 원의 성과보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 변경에 요구되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상법의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로 인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이사의 보수 결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으며,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총액 또는 한도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성과급지급규정 또한 구체적인 분배대상과 금액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과 같은 중대한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판결은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은 회사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주주총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진 간의 합의나 1인 주주의 비공식적인 승인만으로는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임원 보수 또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의 보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경영진 간의 비공식적인 승인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수의 계약이 얽혀 있을 경우, 각 계약의 조항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 계약이 기존 계약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와 임원 개인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더욱 엄격한 절차와 승인을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가족회사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작은 아들):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전무(후에 대표이사 취임), 개인 채무 변제가 급박해지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인물. - G (어머니, 대표이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와 함께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데 가담한 인물. - F (아버지, 회장):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이자 총괄 운영자,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회사 운영의 중심. J빌딩 지분 보유자. - H (큰 아들, 감사): 피해자 회사의 감사, 피고인 A의 M은행 대출금채무 담보 제공에 부동의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인물. J빌딩 지분 보유자. - 피해자 회사: 피고인 A, G, F, H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피고인 A와 G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했다는 혐의의 피해자. - M은행: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약 40억 9,000만 원)를 보유한 채권자 은행. - IBK 기업은행: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억 원 대출을 실행한 은행.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아버지 F가 뇌출혈로 쓰러진 2021년 6월 2일 이후, 가족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놓고 큰 아들 H과 작은 아들 피고인 A, 어머니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M은행 개인 채무(40억 9,000만 원)의 변제기가 2021년 8월 25일로 임박했으나, H이 갑자기 J빌딩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대표이사 G는 피고인의 채무 연체를 막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IBK 기업은행에서 20억 원의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G 개인 명의 계좌를 거쳐 N(F 회장의 수행비서)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20억 원을 포함한 총 37억 원의 예금이 피고인 A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이후 H은 G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가압류 결정은 피고인과 G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물을 변경하는 계획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출금을 G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G가 대출금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G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대여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금을 변제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가 유지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는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모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배임의 고의(임무 위배 인식 및 이익 취득/손해 가함의 인식)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1항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예비적 죄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형법 조항입니다.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이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예비적 죄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G 및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G가 공모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주된 범죄(배임, 횡령)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동정범 여부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법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분리**: 가족 회사라 할지라도 개인 채무는 회사 자금과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대출이나 자금 사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내부 절차 준수**: 회사 자금 집행이나 대출 등 중요한 재무 결정 시에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비록 가족 회사이거나 임원이 소수라 할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 대출금을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소비대차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등 거래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변제 능력 입증**: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개인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을 사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배임 또는 횡령 혐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손해 발생 위험의 최소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 차액으로 회사가 오히려 이익을 얻었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손해를 최소화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대비**: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재산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 시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압류 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원고 A는 P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회생 절차 중인 자동차 제조업체 L을 인수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P 컨소시엄은 L 인수대금의 잔금을 특정 기한까지 예치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L (현 G 주식회사)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30억 4,858만 원을 몰취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예치 기한 변경 합의가 있었거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설령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계약금 몰취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잔금 예치 기한 변경 합의가 없었고 불안의 항변권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계약금 몰취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지만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P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L 주식회사 인수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G 주식회사 (구 L 주식회사):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생 절차를 거쳤으며 P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당사자였습니다. - P 주식회사 및 P 컨소시엄: L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컨소시엄의 대표자 및 그 컨소시엄 구성원입니다. 원고 A는 이 컨소시엄의 일원이었습니다. - R 회계법인: L 주식회사 매각을 주관했던 회계법인입니다. - S 컨소시엄: L 주식회사의 P 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제 이후 새롭게 L 주식회사를 인수한 컨소시엄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2일 P 컨소시엄은 회생 절차 중이던 L 주식회사와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5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10일 P 컨소시엄은 피고(당시 L 주식회사의 관리인)와 L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기지급 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 304억 8,580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투자 계약에 따라 L 주식회사의 회생 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은 2022년 4월 1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수대금 잔금 예치 기한은 그 5영업일 전인 2022년 3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피고는 P 컨소시엄이 투자 계약상 의무인 500억 원 대여 약정 중 200억 원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나 P 컨소시엄은 2022년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 잔금을 예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3월 28일 P 컨소시엄의 예치 의무 불이행으로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통지하고 계약금 304억 8,580만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계인 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22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거나 L 주식회사의 상장 폐지 여부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예치를 거절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잔금 예치 기한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P 컨소시엄이 상대방의 이행 곤란을 이유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투자 계약상 계약금 몰취 조항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 컨소시엄과 피고 사이에 인수대금 잔금 예치 기한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잔금 예치 기한은 2022년 3월 25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내 M&A의 특성상 회생 계획안 부결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약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P 컨소시엄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P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 계약이 해제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몰취 조항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상 계약금 몰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고 몰취를 통해 모든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P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P 컨소시엄이 잔금 납입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계약을 추진한 책임이 있으며 계약금이 인수대금의 10%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에서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나중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L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특성상 회생 계획안 부결 가능성은 예측 가능했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었으므로 P 컨소시엄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위험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위약벌(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의 내용과 기능을 볼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문구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중요한 기한(예: 잔금 예치 기한)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 권한이 필요한 사항(예: 회생 절차의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불안의 항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측 가능했던 위험이나 계약 자체에 손해 발생 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항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투자 대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항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의 전체적인 맥락과 실제 기능(별도 손해배상 청구 없이 모든 금전적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 예정액의 비율,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계약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 규모나 예상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에서는 계약금 등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약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여 발생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 회사 설립에 기여하고 투자조합 대표운용자였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E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운용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보수 분배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 투자조합이 청산되고 피고 회사가 성과보수를 지급받자 원고는 변경계약에 따라 약 598억 원의 성과보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변경계약이 자신의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성과보수를 확정 지급하기로 한 합의이며,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경계약이 원고에게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인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이사의 보수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변경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고 H 벤처투자조합의 대표운용자였으며, 이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구 주식회사 C):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 회사로 H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원고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입니다. - D: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인물이며 E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 K, L, M, N: 이 사건 투자조합의 운용자들로, N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과 H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E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피고는 원고 등 운용자들과 '성과보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변경계약은 원고의 직무수행기간 조항(최소 4년)을 배제하고 확정적으로 우선귀속분 44%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투자조합이 청산되고 피고가 성과보수를 지급받자 원고는 변경계약에 따라 약 598억 원의 성과보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변경계약이 직무수행기간 조항을 배제하지 않았거나, 설령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사의 성과보수 지급 조건 변경 계약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사의 보수 변경에 대한 상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투자조합 운용자였던 원고가 주장한 약 598억 원의 성과보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 변경에 요구되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상법의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로 인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이사의 보수 결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으며,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총액 또는 한도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성과급지급규정 또한 구체적인 분배대상과 금액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과 같은 중대한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판결은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은 회사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주주총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진 간의 합의나 1인 주주의 비공식적인 승인만으로는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임원 보수 또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의 보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경영진 간의 비공식적인 승인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수의 계약이 얽혀 있을 경우, 각 계약의 조항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 계약이 기존 계약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와 임원 개인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더욱 엄격한 절차와 승인을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가족회사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작은 아들):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전무(후에 대표이사 취임), 개인 채무 변제가 급박해지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인물. - G (어머니, 대표이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와 함께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데 가담한 인물. - F (아버지, 회장):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이자 총괄 운영자,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회사 운영의 중심. J빌딩 지분 보유자. - H (큰 아들, 감사): 피해자 회사의 감사, 피고인 A의 M은행 대출금채무 담보 제공에 부동의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인물. J빌딩 지분 보유자. - 피해자 회사: 피고인 A, G, F, H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피고인 A와 G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했다는 혐의의 피해자. - M은행: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약 40억 9,000만 원)를 보유한 채권자 은행. - IBK 기업은행: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억 원 대출을 실행한 은행.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아버지 F가 뇌출혈로 쓰러진 2021년 6월 2일 이후, 가족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놓고 큰 아들 H과 작은 아들 피고인 A, 어머니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M은행 개인 채무(40억 9,000만 원)의 변제기가 2021년 8월 25일로 임박했으나, H이 갑자기 J빌딩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대표이사 G는 피고인의 채무 연체를 막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IBK 기업은행에서 20억 원의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G 개인 명의 계좌를 거쳐 N(F 회장의 수행비서)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20억 원을 포함한 총 37억 원의 예금이 피고인 A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이후 H은 G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가압류 결정은 피고인과 G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물을 변경하는 계획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출금을 G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G가 대출금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G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대여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금을 변제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가 유지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는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모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배임의 고의(임무 위배 인식 및 이익 취득/손해 가함의 인식)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1항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예비적 죄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형법 조항입니다.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이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예비적 죄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G 및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G가 공모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주된 범죄(배임, 횡령)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동정범 여부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법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분리**: 가족 회사라 할지라도 개인 채무는 회사 자금과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대출이나 자금 사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내부 절차 준수**: 회사 자금 집행이나 대출 등 중요한 재무 결정 시에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비록 가족 회사이거나 임원이 소수라 할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 대출금을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소비대차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등 거래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변제 능력 입증**: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개인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을 사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배임 또는 횡령 혐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손해 발생 위험의 최소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 차액으로 회사가 오히려 이익을 얻었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손해를 최소화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대비**: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재산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 시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압류 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