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2)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2호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라.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4호 | ||||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사용된 세재·유기용제 또는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마.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바. 「공중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사. 「공중위생관리법」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2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