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대주주였던 D로부터 코스닥상장기업 C의 주식을 양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가 피고인 증권예탁결제원(피고 예탁원)과 피고 B 주식회사(피고 B)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면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예탁원과 피고 B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박합니다. 피고 예탁원은 원고와 D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보호예수된 주식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원고가 D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으나, D가 피고 B와 피고 예탁원 사이의 보호예수계약에 의해 직접 피고 예탁원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원고가 D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고, 이는 양도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원고는 주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보호예수제도의 취지와 원고가 보호예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예탁원을 상대로 직접 주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예탁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며,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인용되어 피고 B는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식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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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