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D으로부터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 4,154,634주를 양수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구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D이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호예수를 의뢰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상태였습니다.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 증권예탁결제원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주권 교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대위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D으로부터 코스닥 상장 기업 소외 주식회사 C의 주식 4,154,634주를 양수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D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며, 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까지 의무보호예수되어 있었습니다. D은 2005년 11월 2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이 주식의 보호예수를 의뢰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이를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 후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자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증권예탁결제원과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권 교부를 청구했습니다.
D이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직접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가 보호예수된 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권반환청구권이 양도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위반에 따른 주식 양도 계약의 사법상 효력 여부, 그리고 장래 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직접 주권 교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독립된 당사자로서 피고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D이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직접 청구권을 갖지 않고, 보호예수제도 취지상 원고가 직접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관한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인용되어, 피고 B 주식회사는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해당 보호예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이 양도금지채권이 아니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위반이 주식 양도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며, 원고가 약관에서 정한 출고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주식을 출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보호예수된 주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나, 보호예수제도의 특성상 주식을 직접 보호예수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보호예수 의뢰를 받은 B 주식회사를 통해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호예수제도'와 관련된 주식의 소유권 및 반환 청구권을 다룹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대량 주식이 제3자에게 배정되거나 주가 변동이 예상될 때, 주식 수급의 안정화와 공정한 주가 형성, 그리고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 매매를 제한받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360조의2는 D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근거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주식이 보호예수 의뢰인(D)에서 증권회사(피고 B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 보관 기관(피고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보관되는 '중첩적 점유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주식 소유자(D)가 직접 최종 보관 기관(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D은 주식을 의뢰한 증권회사(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양도' 원칙에 따라 D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권반환청구권 또한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청구권이 종합계좌약관에 따라 '양도금지채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D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 위반 시 매각 제한 기간 가산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위반이 주식 양도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이행의 소'와 관련하여,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 기간 만료 시 피고 B 주식회사에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보호예수된 주식을 양수받을 경우, 해당 주식의 실제 보관 기관(예: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 의뢰를 받은 증권회사(예: B 주식회사) 간의 계약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수인이 보호예수된 주식을 반환받을 때는 직접 주식 보관 기관에 청구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의뢰한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예수 기간 중 주식 양도 행위가 관련 규정(예: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반이 양도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예수 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권리에 대한 소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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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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