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17년 6월 30일로 정하고, 연체 시 연 25%의 이자를 내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5,39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도 차용금을 모두 갚은 것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선이자를 공제한 3,840만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현금 변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6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월 4%의 이자 약정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남은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7,552,23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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