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출자의 종류 | 금전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모두 가능 | 금전출자만 가능 |
지분상속 | 지분상속 할 수 없음 | 지분상속 가능 |
권한 | 업무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 | 감시권 |
경업, 겸직 | 경업·겸직금지 | 경업·겸직가능 |
책임한도 | 무한(無限)의 책임부담 |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부담 |

기타 민사사건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과 회사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은 1명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268조, 제269조 및 제178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므로(「상법」 제173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출자의 종류 | 금전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모두 가능 | 금전출자만 가능 |
지분상속 | 지분상속 할 수 없음 | 지분상속 가능 |
권한 | 업무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 | 감시권 |
경업, 겸직 | 경업·겸직금지 | 경업·겸직가능 |
책임한도 | 무한(無限)의 책임부담 |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부담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1호 참조).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합자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합자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Q. 합자회사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