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모두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주채무자 C에게 5억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법원은 C의 변제액, 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을 모두 공제한 결과, 2017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원금 87,163,925원의 채무가 남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채무의 전액 변제, 구두 합의를 통한 채무 소멸, 그리고 보증채무 최고액 미특정으로 인한 보증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법리상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3년 6월 3일 C에게 5억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C는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했으며, C와 E이 D은행에 제공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D은행과 피고 B가 각각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변제와 경매 배당금 등으로 대여금 원리금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와 동업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원과 투자금을 통해 구두로 채무 정산 합의가 있었고, 원고 A와 E이 추가로 현금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여전히 87,163,925원의 잔존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대여금 연대보증 채무가 변제, 경매 배당금, 구두 합의 등을 통해 완전히 소멸했는지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2013년 6월 3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중 원금은 87,163,92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9를, 피고가 10분의 1을 부담한다.
법원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지급한 금액 및 담보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원리금에서 공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금 87,163,925원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잔존 채무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주채무 원금 5억 원이 서면에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해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및 보증 관계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과 변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의 변제 충당은 일반적으로 이자부터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잔존 채무를 계산할 때 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합의는 나중에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채무 관계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채무 원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 등 종된 채무까지 별도로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