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기타 민사사건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로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
{(30,000,000원 × 0.0045) + 5,000}× 0.1 = 14,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은 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제4항).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 등 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민사조정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