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의 전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연기학원 운영 자금으로 7,870만원을 빌렸고, 이와 관련하여 D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D은 2006년부터 연기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학원 운영자금 7,870만원을 원고의 당시 장모였던 피고 B로부터 빌렸습니다. 2017년 5월 22일, D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8년 1월 22일경 원고와 D은 학원 운영에서 물러나고, 피고의 딸이자 원고의 당시 배우자였던 E이 학원을 인수하여 단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이행을 요구하자, 원고는 채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합의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채무가 원고 개인의 채무가 아닌 조합 채무인지 여부 원고의 전처 E가 학원을 인수하면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및 일부 변제로 이 사건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 E의 송금액이 이 사건 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합 탈퇴로 인한 채무 소멸, 전처 E의 면책적 채무인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및 기타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 그리고 공정증서 폐기 합의 등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53조 (채무인수): 이 조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새로운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전처 E가 학원을 인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E이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고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백의 구속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구속합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의 주체가 개인이라고 자백했다가 조합이라고 번복하려 했지만, 법원은 자백의 진실성이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정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공정증서에는 D이 채무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채무가 조합채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채무의 변제 및 소멸: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소멸 원인(변제, 상계, 면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이었다면, 실제 임차보증금이 회수되어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해당 채무의 변제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자백의 효력과 취소: 소송 중 특정 사실에 대해 자백한 경우,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자백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강력한 문서이므로, 작성 시 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 금액 및 변제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나중에 법적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처분문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 소멸 주장 시 입증 책임: 채무가 변제,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채무 변제 목적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 송금 내역과 목적에 대한 서면 합의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어야 비로소 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양도와 채무 인수: 사업을 양도할 때 기존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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