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동업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전처의 모친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채무가 소멸했거나 채무 소멸을 전제로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과 동업자의 조합 탈퇴, 면책적 채무인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그리고 전처의 변제 등을 이유로 채무 소멸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신이 채무의 주체라고 자백했으며, 이후 자백을 취소했지만,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면책적 채무인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전처의 변제 등이 채무 소멸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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