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B, C 등은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해외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의 결제 시스템 약점을 이용한 이른바 '카이팅' 사기 수법으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미국 현지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했으며, 카드사의 매입 청구 지연을 악용하여 실제 계좌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범행에 이용할 초기 자금 8,0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사람 - 피고인 B: 공범들과 함께 H 명의 체크카드 번호를 이용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 피고인 C: ㈜I를 운영하며 '카이팅'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가맹점을 제공했으며 허위 매출 및 대금 청구 역할을 담당한 사람 - D, E, F: ㈜J를 운영하거나 공범으로 허위 매출 및 대금 청구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기소유예 처분) - G, H: 미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허위 매출 승인에 사용한 사람들 (기소중지 처분) - M카드사: 피고인들의 '카이팅' 사기 수법으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카드회사 - ㈜I, ㈜J: 피고인 C, E, F 등이 운영하며 해외 체크카드 허위 매출이 발생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발급된 체크카드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전화 승인될 경우, 일정 기간(5~7일) 내에 국내 카드사로 매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제 한도가 다시 풀려 잔고가 회복되는 시스템의 약점(이른바 '카이팅')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미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국내 가맹점(피고인 C 운영의 ㈜I, E, F 운영의 ㈜J)에서 허위 매출을 반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H 명의의 해외 체크카드로 허위 매출을 승인받고, 즉시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5~7일이 지나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실제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30일 정도 후에 모아둔 허위 매출 전표들을 한꺼번에 카드사에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 총 1억 4,118만 5,200원을 ㈜I,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카이팅' 범행에 직접적으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가맹점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C이 '카이팅' 수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에 중요하게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범행 전력과 수익 분배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특히 피고인 C이 범행을 주도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A,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공탁금을 납부한 점, C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해외 체크카드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하여 카드사를 속여 실제 계좌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 B, C는 D, E, F, G, H 등과 함께 '카이팅'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모는 의사의 결합만으로 성립하며, 기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일부 카드 번호가 H 명의 체크카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카이팅'과 같은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은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안을 받거나 연루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을 투자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범행의 주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을 알고 가담했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이나 해외 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청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나 범행에서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수용자 3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인 과밀한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36명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좁은 공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대한민국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고 지목된 국가기관) ### 분쟁 상황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서 1인당 2㎡ 미만의 매우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하고 충분한 수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원고는 수용일수에 따라 1인당 최소 1,908,000원에서 최대 24,588,000원까지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가 수용자를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국가가 교정시설 수용 과정에서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을, 제6조 제2항은 거실이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를 인용하여,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 공간이 약 1.4㎡인 점과 거실 도면상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면적 산정 기준) 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자신이 실제로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진술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진술서만으로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기간, 해당 거실의 정확한 면적, 수용 인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밀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 수용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1인당 2㎡ 미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두 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급했던 선급금 10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계약서상의 부제소합의, 계약의 합의해제, 선급금의 기성고 충당,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기술료 채권 등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며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고, 피고 B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여러 주장을 검토한 후,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선급금 충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의 기술료 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용역을 맡긴 회사로, 계약 해지 후 지급했던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주식회사 A와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계약서상 부제소 합의, 계약의 합의해제, 선급금의 자동 충당, 그리고 자신이 받을 돈과의 상계 등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계약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이 원고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이 계약 해제 당시까지의 기성고(완성된 작업량) 미지급 대금에 자동으로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넷째,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가진 '기술사 기술료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04,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37,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10. 2.부터, 37,4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2. 18.부터, 29,6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6. 7.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선급금 충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술료 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선급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기술료 채권에 대한 상계는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받을 금액의 이자 시작일 등을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제소합의의 효력**: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계약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중 '기성금'과 관련한 분쟁에만 부제소합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계약의 합의해제 요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의 계약실현의사가 결여되거나 포기되어 일치해야 하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선급금 반환 분쟁이 계속되고 원고가 약정해제를 명확히 주장했으므로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선급금의 성격**: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은 공사도급계약과 달리 해제 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4.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및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특별규정)**​: 여러 개의 채무가 존재할 때 변제하는 경우 어떤 채무부터 변제되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상계 시에도 이러한 변제충당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술료 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먼저 상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채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 조항(예: 부제소 합의)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합의해제'인지 아니면 '일방 해제'인지 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일부 이행된 후 합의해제를 주장하려면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까지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선급금은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원상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지급받은 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성고(완성된 작업량)에 자동으로 충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채무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계하려는 두 채권(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상계가 인정될 경우, 상계적상일(상계 가능한 시점)에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하며, 특히 지연손해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정 이자율은 청구 시기, 소장 송달일, 판결 선고일 등 여러 시점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각 기간별 정확한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B, C 등은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해외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의 결제 시스템 약점을 이용한 이른바 '카이팅' 사기 수법으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미국 현지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했으며, 카드사의 매입 청구 지연을 악용하여 실제 계좌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범행에 이용할 초기 자금 8,0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사람 - 피고인 B: 공범들과 함께 H 명의 체크카드 번호를 이용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 피고인 C: ㈜I를 운영하며 '카이팅'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가맹점을 제공했으며 허위 매출 및 대금 청구 역할을 담당한 사람 - D, E, F: ㈜J를 운영하거나 공범으로 허위 매출 및 대금 청구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기소유예 처분) - G, H: 미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허위 매출 승인에 사용한 사람들 (기소중지 처분) - M카드사: 피고인들의 '카이팅' 사기 수법으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카드회사 - ㈜I, ㈜J: 피고인 C, E, F 등이 운영하며 해외 체크카드 허위 매출이 발생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발급된 체크카드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전화 승인될 경우, 일정 기간(5~7일) 내에 국내 카드사로 매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제 한도가 다시 풀려 잔고가 회복되는 시스템의 약점(이른바 '카이팅')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미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국내 가맹점(피고인 C 운영의 ㈜I, E, F 운영의 ㈜J)에서 허위 매출을 반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H 명의의 해외 체크카드로 허위 매출을 승인받고, 즉시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5~7일이 지나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실제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30일 정도 후에 모아둔 허위 매출 전표들을 한꺼번에 카드사에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 총 1억 4,118만 5,200원을 ㈜I,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카이팅' 범행에 직접적으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가맹점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C이 '카이팅' 수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에 중요하게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범행 전력과 수익 분배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특히 피고인 C이 범행을 주도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A,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공탁금을 납부한 점, C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해외 체크카드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하여 카드사를 속여 실제 계좌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 B, C는 D, E, F, G, H 등과 함께 '카이팅'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모는 의사의 결합만으로 성립하며, 기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일부 카드 번호가 H 명의 체크카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카이팅'과 같은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은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안을 받거나 연루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을 투자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범행의 주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을 알고 가담했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이나 해외 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청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나 범행에서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수용자 3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인 과밀한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36명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좁은 공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대한민국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고 지목된 국가기관) ### 분쟁 상황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서 1인당 2㎡ 미만의 매우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하고 충분한 수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원고는 수용일수에 따라 1인당 최소 1,908,000원에서 최대 24,588,000원까지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가 수용자를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국가가 교정시설 수용 과정에서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을, 제6조 제2항은 거실이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를 인용하여,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 공간이 약 1.4㎡인 점과 거실 도면상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면적 산정 기준) 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자신이 실제로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진술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진술서만으로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기간, 해당 거실의 정확한 면적, 수용 인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밀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 수용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1인당 2㎡ 미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두 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급했던 선급금 10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계약서상의 부제소합의, 계약의 합의해제, 선급금의 기성고 충당,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기술료 채권 등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며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고, 피고 B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여러 주장을 검토한 후,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선급금 충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의 기술료 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용역을 맡긴 회사로, 계약 해지 후 지급했던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주식회사 A와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계약서상 부제소 합의, 계약의 합의해제, 선급금의 자동 충당, 그리고 자신이 받을 돈과의 상계 등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계약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이 원고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이 계약 해제 당시까지의 기성고(완성된 작업량) 미지급 대금에 자동으로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넷째,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가진 '기술사 기술료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04,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37,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10. 2.부터, 37,4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2. 18.부터, 29,6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6. 7.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선급금 충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술료 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선급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기술료 채권에 대한 상계는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받을 금액의 이자 시작일 등을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제소합의의 효력**: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계약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중 '기성금'과 관련한 분쟁에만 부제소합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계약의 합의해제 요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의 계약실현의사가 결여되거나 포기되어 일치해야 하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선급금 반환 분쟁이 계속되고 원고가 약정해제를 명확히 주장했으므로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선급금의 성격**: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은 공사도급계약과 달리 해제 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4.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및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특별규정)**​: 여러 개의 채무가 존재할 때 변제하는 경우 어떤 채무부터 변제되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상계 시에도 이러한 변제충당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술료 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먼저 상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채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 조항(예: 부제소 합의)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합의해제'인지 아니면 '일방 해제'인지 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일부 이행된 후 합의해제를 주장하려면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까지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선급금은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원상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지급받은 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성고(완성된 작업량)에 자동으로 충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채무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계하려는 두 채권(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상계가 인정될 경우, 상계적상일(상계 가능한 시점)에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하며, 특히 지연손해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정 이자율은 청구 시기, 소장 송달일, 판결 선고일 등 여러 시점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각 기간별 정확한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