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0호, 2019. 3. 14.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함)는 ① 인증제품 명칭이 변경되거나 ②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인증서 원본
인증제품 명칭의 변경: 인증제품의 명칭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의 변경: 책임판매업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변경된 명칭이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3제1항).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3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본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인증서 원본
인증받은 제품이 최신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다만,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밖에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의 지정·운영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7조).
다음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6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화장품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화장품법」 제14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