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C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C은 다시 피고에게 자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C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C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청구인낙), 원고는 앞서 확정된 판결 때문에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을 변경하며, C의 주채무가 소멸했으니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청구인낙은 실체법상 채무 소멸 효과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C이 별도의 소송에서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받자, 원고는 다시 이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2014년 원고 패소 판결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존 확정판결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피고는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원고 모두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피고는 먼저 2014년에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C의 채무가 다른 이유로 소멸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원고는 자신도 더 이상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주채무의 소멸, 그리고 보증채무의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소송에서 인낙(승인)한 것이 실체법상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둘째,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확정판결이 기존 연대보증인 판결의 기판력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낙한 것은 소송상 행위일 뿐 실체법상 채무 소멸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확정판결은 2014년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일 뿐, 그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고는 C의 채무 소멸을 근거로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낙 (민사소송법 제220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소송상 행위를 말합니다.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는 절차법적 효력일 뿐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이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90민상439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한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당사자가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칩니다. 다만,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과 같은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2003년 8월 10일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8월 10일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법 제430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수하여 존재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기판력의 원칙과 충돌할 때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미 보증채무의 존재가 확정판결로 인정되었다면, 주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이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기판력에 의해 보증채무의 소멸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송 도중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이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만약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확정받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매우 강합니다. 나중에 주채무자가 다른 이유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확인받더라도, 그 소멸 사유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면, 보증인은 그 사유를 들어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청구인낙'과 같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적 행위가 항상 실질적인 채무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모든 주장을 최대한 펼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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