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피고인 용역업체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용역대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건축심의 완료에 따라 계약상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주택건축 대지의 95%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계획승인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용역대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불허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