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B와 65억 6,100만 원 상당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회사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 통보를 하였고, 이후 회사가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 일정' 문서에 용역대금 지급 조건으로 건축심의 통과 후 사업부지 95% 이상 토지 매입 완료 또는 사업계획승인 완료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고, 토지 매입 95% 등의 조건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건축심의 완료를 근거로 약 37억 8천만 원의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A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가 건축심의 통과 후 특정 조건(토지 매입 95% 이상 완료 또는 사업계획승인 완료)을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B회사의 용역대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회사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 일정'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며 업무가 재개되었는데, 이 서류에는 건축심의 완료 후 토지매입 95% 이상 확보 또는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용역대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특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7월 2일 다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이 사건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피고는 건축심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7억 8,803만 1,19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수익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명령이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된 경우, 업무대행사의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B)의 원고(A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4144 용역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용역대금 지급에 특정 조건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업무대행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147조는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심의 통과 후 사업부지 95% 이상 토지 매입 완료' 또는 '사업계획승인 완료'를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용역대금 청구권이라는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용역대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150조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소송으로, 법원은 용역대금 청구권이 조건 미성취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유상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 업무대행계약에서 보수 지급에 특정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대금 지급 조건, 특히 사업의 진척도(예: 토지 확보율, 인허가 완료)와 관련된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공문, 합의서 등)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상 중요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경우,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