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부동산 분양업 회사와 피고인 설계업 회사의 사내이사 사이에 설계용역계약 및 감리용역계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피고 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감리용역계약도 체결했으나, 이는 다른 회사가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용역비와 감리용역 준비비용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설계변경 용역대금은 모두 지급했고, 감리용역계약은 다른 회사가 승계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설계변경계약이 구두로 성립되었고, 감리준비를 수행한 비용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차 설계변경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금 지급 계약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리용역계약은 다른 회사가 승계했고, 감리용역 준비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별도의 계약이 없으며, 이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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