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설계 회사와 오피스텔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계가 변경되었고, 감리 계약은 다른 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이후 설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는 설계 변경 용역비와 감리 준비 비용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설계 변경에 대한 추가 용역 계약이 없었고 감리 비용도 별도로 합의된 바 없으며, 설령 채권이 있다고 해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설계 회사 C와 대구 오피스텔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복층 설계도면을 납품받았고, 2015년 단층으로 1차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2차 설계 변경 계약을 맺고 다시 복층으로 변경하는 설계도면을 받아 용역대금 3억 3천만 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2년 C와 감리용역계약을 맺었으나, 2016년 G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했습니다. C는 2020년 원고를 상대로 1차 설계 변경 용역비 3억 3천만 원과 감리용역 준비 비용 4억 2천130만 원을 합한 7억 5천13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C의 사내이사였던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했고, 이에 원고가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 변경에 대한 용역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감리용역 준비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설계 변경 용역대금 채권과 감리 준비 비용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이전에 인가되었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최종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첫 번째 설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금 계약이나 감리 준비 비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채권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채권은 공사 관련 채권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지급명령 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승인이나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기술자 등의 영업에 관한 채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 용역대금 채권과 감리 준비 비용 채권이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설계 변경 완료 시점인 2015년 11월 11일과 감리 준비 비용 발생의 마지막 시점인 2016년 11월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27일에야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는 2017년 3월 2일과 2017년 10월 16일에 각각 채권을 최고했다고 주장했지만, 6개월 내에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설계 변경과 같이 계약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 범위와 대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나 설계, 감리 등 건축 관련 용역에 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지급을 '최고'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최고'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채권의 실체적인 부존재를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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