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