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6건의 설계용역비 총 6,27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중 1건(440,000원)만 인정하고 다른 1건(550,000원)은 이미 2011년 11월 11일에 변제 완료했으며, 나머지 4건은 설계 용역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4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설계용역비 총 6,27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나, 원고 주식회사 A는 해당 지급명령 내용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거나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불존재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충당의 입증 책임, 그리고 설계 용역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청구한 6건의 설계용역비 중 1건(서울 중랑구 E 설계 용역 계약의 440,000원)에 대해서만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44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채무의 변제 충당 및 계약 성립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각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당초 피고 B 주식회사가 청구했던 6,270,000원 중 440,000원만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발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비록 이의신청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미 판결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존재했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과 같은 사유를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 충당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자가 그 돈을 받았지만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는 '그 다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 '그 돈을 다른 채무에 충당하기로 채무자와 합의했거나 채무자가 그렇게 지정했다는 사실', 또는 '법적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될 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채무에 변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도급 계약의 성립 및 입증 책임 (민법 제664조): 도급 계약은 당사자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성립했다거나 그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 설계 작업을 요청하고 보수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견적서나 보수 결정 방법 등이 명확했는지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상인에 해당하여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 불성립 또는 무효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채무 중 특정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변제금을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른 채무의 존재와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 또는 법정 충당 우선순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견적서, 보수 금액, 보수 결정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계약서나 합의서 없이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진행된 작업의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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