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