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49,1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확정분담금 약정의 총회결의 부재,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한 기망,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부득이한 탈퇴 등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주택조합 - E 주식회사: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이자 공동사업주체 ### 분쟁 상황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C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1일 이 조합에 가입하며 49,1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시공사인 E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정 분담금 보증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조합은 2017년 9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2월 17일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 계약 당시의 기망 및 착오, 채무 이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부득이한 탈퇴 등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49,1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확정분담금 약정 및 조합원 가입계약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2. 피고가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을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3.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4. 원고의 세대주 지위 변경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 탈퇴가 분담금 반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1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재산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킨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관리·처분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14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이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조합원의 자격기준,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조합 운영과 분담금 관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판례에서 원고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한 사실은 주택법이 정한 조합원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정관):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형태로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원고는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정분담금 약정만으로 조합원 분담금 자체가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유물 처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총회결의가 필요한 '처분행위'로 인정될 만큼 조합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기망했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탈퇴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 내용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달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분담금 납부, 탈퇴 및 환급 조건 등이 복잡하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규약 및 약관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 분담금 반환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정분담금 약정의 효력: 확정분담금 보증서나 약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의 총유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예: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확정'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조합원 자격 유지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세대주 지위 변경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행위는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망 또는 착오 주장 입증 책임: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본인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허위 광고 자료, 녹취록, 명시적인 약속 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사업 지연 시 대응: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사업 지연이나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및 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 주장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 A는 2017년 6월 28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4,68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 탈퇴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후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 D: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로, 확정분담금 보증서를 발행한 시공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환불 및 확정 분담금 약정을 하여 무효이거나,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해 기망했다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약정들이 유효하며, 기망 행위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없고, 원고의 자격 상실 및 탈퇴 주장은 규약에 따라 적법하지 않거나 반환 시기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의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특정 동ㆍ호수 배정에 대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임의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피고의 기망 행위나 사업의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조합 탈퇴 역시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객(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의 문언상 조합원 모두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안게 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구가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유물 처분행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이나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속임수(기망)가 있었거나 스스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보증 및 계약서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예상되고, 조합원 다수가 사업 계속 추진을 의결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해야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세대주 지위 변경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산정 및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확정분담금 보증서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세대주 지위 변경 등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E의 종무원으로 입사한 뒤, 직속상사 피고 C으로부터 약 2년간 총 23회에 걸쳐 어깨, 팔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총 약 3억 9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E의 종무원으로 근무한 여성 직원. - 피고 C: 피고 재단법인 E의 총무국장, 기획국장, 총무부장으로 원고 A의 직속상사. - 피고 재단법인 E: F종교단체 산하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피고 C과 원고 A의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8월 피고 재단법인 E에 종무원으로 입사한 후, 2017년 9월 초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직속상사인 피고 C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 C은 업무 지시나 격려 등을 명목으로 원고의 등 뒤에서 어깨나 팔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총 23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속상사의 지속적인 직장 내 성추행 행위에 대한 가해자와 고용주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재단법인 E은 원고에게 추가로 209,574,680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총 약 309,574,68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고, 판결의 일부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직장 내 상사의 성추행 사실과 이에 대한 가해자 및 고용주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약 3억 9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C의 성추행 행위가 원고에게 고통을 준 위법행위이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재단법인 E이 피고 C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성추행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 재단법인 E 또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비록 개인적인 일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항)**​: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록 판결문 내용에서 공익신고법의 구체적인 적용 경위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행위는 조직 내의 공정한 업무 환경을 저해하고 때로는 사회적 공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제15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감면 (제29조), 책임 감경 (제30조 제3항) 등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메시지 기록, 이메일,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세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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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49,1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확정분담금 약정의 총회결의 부재,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한 기망,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부득이한 탈퇴 등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주택조합 - E 주식회사: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이자 공동사업주체 ### 분쟁 상황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C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1일 이 조합에 가입하며 49,1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시공사인 E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정 분담금 보증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조합은 2017년 9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2월 17일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 계약 당시의 기망 및 착오, 채무 이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부득이한 탈퇴 등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49,1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확정분담금 약정 및 조합원 가입계약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2. 피고가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을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3.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4. 원고의 세대주 지위 변경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 탈퇴가 분담금 반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1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재산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킨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관리·처분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14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이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조합원의 자격기준,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조합 운영과 분담금 관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판례에서 원고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한 사실은 주택법이 정한 조합원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정관):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형태로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원고는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정분담금 약정만으로 조합원 분담금 자체가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유물 처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총회결의가 필요한 '처분행위'로 인정될 만큼 조합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기망했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탈퇴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 내용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달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분담금 납부, 탈퇴 및 환급 조건 등이 복잡하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규약 및 약관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 분담금 반환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정분담금 약정의 효력: 확정분담금 보증서나 약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의 총유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예: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확정'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조합원 자격 유지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세대주 지위 변경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행위는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망 또는 착오 주장 입증 책임: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본인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허위 광고 자료, 녹취록, 명시적인 약속 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사업 지연 시 대응: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사업 지연이나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및 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 주장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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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2017년 6월 28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4,68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 탈퇴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후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 D: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로, 확정분담금 보증서를 발행한 시공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환불 및 확정 분담금 약정을 하여 무효이거나,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해 기망했다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약정들이 유효하며, 기망 행위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없고, 원고의 자격 상실 및 탈퇴 주장은 규약에 따라 적법하지 않거나 반환 시기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의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특정 동ㆍ호수 배정에 대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임의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피고의 기망 행위나 사업의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조합 탈퇴 역시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객(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의 문언상 조합원 모두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안게 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구가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유물 처분행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이나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속임수(기망)가 있었거나 스스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보증 및 계약서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예상되고, 조합원 다수가 사업 계속 추진을 의결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해야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세대주 지위 변경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산정 및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확정분담금 보증서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세대주 지위 변경 등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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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E의 종무원으로 입사한 뒤, 직속상사 피고 C으로부터 약 2년간 총 23회에 걸쳐 어깨, 팔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총 약 3억 9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E의 종무원으로 근무한 여성 직원. - 피고 C: 피고 재단법인 E의 총무국장, 기획국장, 총무부장으로 원고 A의 직속상사. - 피고 재단법인 E: F종교단체 산하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피고 C과 원고 A의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8월 피고 재단법인 E에 종무원으로 입사한 후, 2017년 9월 초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직속상사인 피고 C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 C은 업무 지시나 격려 등을 명목으로 원고의 등 뒤에서 어깨나 팔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총 23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속상사의 지속적인 직장 내 성추행 행위에 대한 가해자와 고용주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재단법인 E은 원고에게 추가로 209,574,680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총 약 309,574,68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고, 판결의 일부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직장 내 상사의 성추행 사실과 이에 대한 가해자 및 고용주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약 3억 9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C의 성추행 행위가 원고에게 고통을 준 위법행위이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재단법인 E이 피고 C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성추행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 재단법인 E 또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비록 개인적인 일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항)**​: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록 판결문 내용에서 공익신고법의 구체적인 적용 경위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행위는 조직 내의 공정한 업무 환경을 저해하고 때로는 사회적 공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제15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감면 (제29조), 책임 감경 (제30조 제3항) 등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메시지 기록, 이메일,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세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