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평택시 임야의 매매를 주선하고 관련 컨설팅 용역을 이행했다며 용역비 5억 5천 3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용역 계약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분할 및 도로 개설 비용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직접 받는 방식의 계약으로 해석된 결과입니다.
피고들은 평택시에 위치한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10월 20일경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의 주선으로 피고들은 같은 해 12월 8일 주식회사 A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총 71억 8천 9백만 원(평당 1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토지 매매를 성사시키고 토지 분할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용역대금 5억 5천 3백만 원(총 5,530평 × 평당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의 지분(평수)에 따라 평당 10만 원을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용역 대금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도록 약정된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인 피고들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피고들 공동하여 5억 5천 3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피고들 각 지분별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는 평당 120만 원을 직접 받되, 나머지 평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여 토지 분할 및 도로 개설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용역대금으로 받는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적용 등):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과 취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계약 해석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분할 및 도로 개설 비용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직접 수취할 권한을 부여받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가 계약 해석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나 중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비의 지급 주체, 방식,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대금의 일부를 용역비로 충당하거나 매수인 등 제3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식의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오해의 여지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거래 관행,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실제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성사되었더라도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급 의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
서울고등법원 2019
울산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