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인 ‘탄탄유리’의 사장 김탄은 TV에서 환경호르몬의 폐해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기사화 되고 평소 경쟁업체인 영도플라스틱을 따라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김탄은 영도플라스틱에서 만드는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안전성을 겨냥하여 플라스틱 용기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유리식기는 안전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탄유리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업계 점유율 1위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인 영도플라스틱으로부터 탄탄유리의 광고가 비방광고라는 항의를 받게 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 주장 1
탄탄유리 사장 김탄: 유리 재질인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것 뿐인데 어떻게 비방광고가 됩니까?
- 주장 2
영도플라스틱 사장: 무슨 말씀! 그 광고 때문에 우리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광고를 하다니, 우리 회사를 비방한 거 아니오!
정답 및 해설
탄탄유리 사장 김탄: 유리 재질인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것 뿐인데 어떻게 비방광고가 됩니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하나로서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호). 여기서 ‘비방적인 광고’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제품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제품의 유해성에 관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 있는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함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7991 판결). 이에 비추어 볼 때, 사례에서 탄탄유리의 광고는 영도플라스틱에 대한 비방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탄탄유리의 광고는 영도플라스틱에 대한 비방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