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A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단체: A단체 -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린 기관: 서울 용산경찰서장 ### 분쟁 상황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A단체에 대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A단체가 승소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에서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단체가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령 해석이 잘못된 경우 아니면 사실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이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법률적 쟁점만을 다룬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해당하는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5조에 의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심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특히 상고심 단계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상고 이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들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단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하려 했던 시민단체 - 서울 용산경찰서장: 시민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2022년 5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 형식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여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라고 판단,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며 해당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를 의미하며, 주거 기능이 없는 대통령 집무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거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집회는 규제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볼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1조 제3호**: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이 조항들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을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는 '상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각 기관의 특성과 보호 법익을 고려하여 집회 금지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 원칙**: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성격을 가질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4. **집회의 자유 및 장소 선택의 자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5.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이 법규정들은 '대통령 관저'를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령 체계상 '관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의 의미임을 뒷받침합니다. 6. **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22. 5. 9. 개정 전)**​: 이 시행령에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도, 두 용어가 별개의 개념임을 보여주는 법체계상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 확인**: '관저'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법률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집회 금지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집회의 자유 및 장소 선택의 중요성**: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이 자유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집회 금지 장소를 정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다른 규제 수단의 존재**: 특정 장소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집회를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 해군 해상초계기 8대의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때문이거나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상계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기간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고 지체상금액을 감액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에게 473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해군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수행한 업체 - 피고 대한민국: 해군 해상초계기 사업을 발주한 국가 기관 ### 분쟁 상황 2013년 3월 27일 주식회사 A는 피고 대한민국과 총 440,874,000,000원 규모의 해군 해상초계기 8대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15차례의 수정 계약을 거쳐 최종 납기일이 2018년 6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성능개량 및 창정비 작업에서 원납기일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3일까지 마지막 항공기를 납품했고 총 1,393일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율 0.15%를 적용하여 103,511,574,303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31,878,295,323원을 우선 상계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과 심사를 거쳐 피고는 원고에게 귀책 없는 491일의 지체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67,026,158,76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포함한 총 72,575,166,833원을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상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품 지연의 원인이 자신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이거나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상계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상초계기 납품 지연이 원고 주식회사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피고 대한민국이 부과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347,471,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지체상금 면제 사유를 인정하고, 남아있는 지체상금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70% 수준으로 감액한 결과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납품 지연 기간 1,393일 중 피고가 이미 인정한 491일에 더해 소노부이 장탈작업, 관급자재 결함 및 지연, 사급자재 구매 장기 소요, 인수수락시험 절차 확정 지연, 기상 악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417일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대상 일수는 총 485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36,039,564,634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70%인 25,227,695,243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감액된 지체상금 25,227,695,243원을 공제한 47,347,471,5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과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1.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추정): 이 조항에 따라 계약상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되거나 예정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여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정한 동기, 물품대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을 70%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3.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천재지변,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지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지체상금 면제 사유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사유에 대해 원고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계약의 특수성과 실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노부이 장탈작업 지연, 관급자재 결함, 사급자재 구매 장기 소요, 시험비행 관련 관급제공 지연, 인수수락시험 절차 확정 지연, 기능점검비행 추가 요구,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지연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대규모 계약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 조항 숙지: 지체상금 관련 조항, 면제 사유, 감액 조건 등을 계약 체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지연을 야기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공문, 작업 일지, 회의록, 이메일 등)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지시나 관급 품목 관련 지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기상 악화 등)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면제 사유의 구체적 입증: 지체상금 면제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사유 발생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실제 공정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대체 작업으로 상쇄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 공정의 유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4. 감액 가능성 검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계약 목적, 내용, 금액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민법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률 개정 사항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참고하여 감액 주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발주기관과의 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발주기관과 소통하고, 지연 사유를 통보하며,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A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단체: A단체 -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린 기관: 서울 용산경찰서장 ### 분쟁 상황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A단체에 대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A단체가 승소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에서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단체가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령 해석이 잘못된 경우 아니면 사실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이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법률적 쟁점만을 다룬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해당하는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5조에 의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심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특히 상고심 단계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상고 이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들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단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하려 했던 시민단체 - 서울 용산경찰서장: 시민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2022년 5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 형식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여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라고 판단,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며 해당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를 의미하며, 주거 기능이 없는 대통령 집무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거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집회는 규제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볼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1조 제3호**: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이 조항들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을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는 '상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각 기관의 특성과 보호 법익을 고려하여 집회 금지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 원칙**: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성격을 가질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4. **집회의 자유 및 장소 선택의 자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5.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이 법규정들은 '대통령 관저'를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령 체계상 '관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의 의미임을 뒷받침합니다. 6. **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22. 5. 9. 개정 전)**​: 이 시행령에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도, 두 용어가 별개의 개념임을 보여주는 법체계상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 확인**: '관저'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법률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집회 금지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집회의 자유 및 장소 선택의 중요성**: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이 자유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집회 금지 장소를 정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다른 규제 수단의 존재**: 특정 장소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집회를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 해군 해상초계기 8대의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때문이거나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상계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기간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고 지체상금액을 감액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에게 473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해군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수행한 업체 - 피고 대한민국: 해군 해상초계기 사업을 발주한 국가 기관 ### 분쟁 상황 2013년 3월 27일 주식회사 A는 피고 대한민국과 총 440,874,000,000원 규모의 해군 해상초계기 8대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15차례의 수정 계약을 거쳐 최종 납기일이 2018년 6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성능개량 및 창정비 작업에서 원납기일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3일까지 마지막 항공기를 납품했고 총 1,393일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율 0.15%를 적용하여 103,511,574,303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31,878,295,323원을 우선 상계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과 심사를 거쳐 피고는 원고에게 귀책 없는 491일의 지체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67,026,158,76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포함한 총 72,575,166,833원을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상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품 지연의 원인이 자신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이거나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상계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상초계기 납품 지연이 원고 주식회사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피고 대한민국이 부과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347,471,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지체상금 면제 사유를 인정하고, 남아있는 지체상금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70% 수준으로 감액한 결과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납품 지연 기간 1,393일 중 피고가 이미 인정한 491일에 더해 소노부이 장탈작업, 관급자재 결함 및 지연, 사급자재 구매 장기 소요, 인수수락시험 절차 확정 지연, 기상 악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417일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대상 일수는 총 485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36,039,564,634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70%인 25,227,695,243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감액된 지체상금 25,227,695,243원을 공제한 47,347,471,5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과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1.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추정): 이 조항에 따라 계약상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되거나 예정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여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정한 동기, 물품대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을 70%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3.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천재지변,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지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지체상금 면제 사유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사유에 대해 원고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계약의 특수성과 실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노부이 장탈작업 지연, 관급자재 결함, 사급자재 구매 장기 소요, 시험비행 관련 관급제공 지연, 인수수락시험 절차 확정 지연, 기능점검비행 추가 요구,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지연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대규모 계약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 조항 숙지: 지체상금 관련 조항, 면제 사유, 감액 조건 등을 계약 체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지연을 야기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공문, 작업 일지, 회의록, 이메일 등)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지시나 관급 품목 관련 지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기상 악화 등)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면제 사유의 구체적 입증: 지체상금 면제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사유 발생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실제 공정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대체 작업으로 상쇄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 공정의 유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4. 감액 가능성 검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계약 목적, 내용, 금액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민법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률 개정 사항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참고하여 감액 주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발주기관과의 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발주기관과 소통하고, 지연 사유를 통보하며,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