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