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회사 I의 대표이사인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와 J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I의 사내이사로 있었고, 채무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선임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와 J, N이 해임되었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H이 선임되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시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정당하게 소집되었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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