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I 회사 사내이사였던 채권자 A는 대표이사 D의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D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채권자 A를 비롯한 일부 이사들이 해임되고, 이어서 새로운 대표이사 H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D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A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I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A는 2021년 10월 7일 이사회에서 D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이사회 장소 관련 하자 등의 절차적 문제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2021년 10월 29일 법원에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J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인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등 상황이 변했을 때, 기존 가처분 결정의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
법원은 기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부분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이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은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채무자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 및 취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준용규정) 및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모든 사유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도 가처분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인(채권자 A)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H)가 선임된 것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사정 변경의 법리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이 사임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예: 새로운 임원 선임 또한 무효인 경우)이 없는 한 기존의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처분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권리보호의 요건 (신청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의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그 대상 직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 현재 그 직무의 집행을 막을 필요가 없다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매우 중요한 임시적 조치이지만,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진이 교체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가처분의 효력이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후 발생한 새로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가처분의 유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므로, 관련 당사자들은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인 자신까지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다른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함으로써 기존 가처분은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다투는 경우에도 기업의 내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정 변경에 따른 법률적 영향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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